(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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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com2us.com)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4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2호로 개정되어 2010. 3. 22.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모바일 게임 산업의 특성 3 모바일 게임 산업은 스마트폰, 테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1년 이내로 짧고 소비연령이 아동, 청소년 등 젊은 연령 대에 집중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게임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판매로 인한 매출보다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매출 비중이 높아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고, 그 가운데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게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5 소비자는 게임 제작사의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전체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2) 모바일 게임 시장현황 6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은 2000년 이후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와 함께 성장하여 왔으며, 게임제작사가 이동통신사에 게임을 공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게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어왔다. 7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확산을 계기로 모바일 게임은 다시 부흥기를 맞으며 유통방식이 크게 변화하여 게임제작사가 직접 구글 마켓 또는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 게임을 등록하여 판매하게 되자, 국내 이동통신사도 독자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 1 을 개설하여 게임제작사가 게임을 판매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모바일 게임 산업 성장 추이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소속 직원 정○○의 확인서, 티스토어 등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의 피심인 게임에 대한 상품상세설명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0. 7. 7.부터 2012. 1. 31.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티스토어(www.tstore.co.kr) 올레마켓(market.olleh.com), 유플러스앱마켓(ozstore.uplus.co.kr)을 통하여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아래 에서와 같이 사이버캐쉬 2 를 판매하였다. 피심인이 판매한 게임 별 사이버캐쉬 9 피심인은 게임내 이용약관에 '소모성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며 계정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하였다. 10 또한 티스토어 내 상품상세설명에서 '본 게임은 부분 유료 아이템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분 유료 아이템 구매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분 유료 아이템 구매 후 청약 철회 불가)’라고 표시하였다. 11 아울러 유플러스앱마켓 내 상품상세설명에서 '게임 플레이 중 아이템 구매시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기능상의 오류가 아닌 경우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관계법령 12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4 첫째, 피심인이 위 에서와 같이 '컴투스사커2010’, '컴투스프로야구2011’ 및 '타이니팜’ 게임 내에서 각각 판매하고 있는 '스타’, '포인트’, '벨’ 및 '골드’와 같은 사이버캐쉬는 법 제2조 제2호의 '재화 등’에 해당한다. 15 따라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3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4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7 둘째,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으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9 피심인은 청약철회 관련 문구의 표시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측의 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서 피심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0 살피건대, 게임에 대한 상품 설명에 대한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는 점, 상품 설명내용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인 피심인에게 있고 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없음을 상품상세설명 하단에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 또한 피심인이 판매한 '스타’, '포인트’, '벨’, '골드’는 소비자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로서 사이버캐쉬와는 달리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2 살피건대, 사이버캐쉬나 게임머니 등의 용어는 게임 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상의 화폐에 대한 통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게임 내에서 판매되는 '스타’, '포인트’, '벨’, '골드’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구입하면 해당 게임 컨텐츠 내에서 추가적인 아이템이나 기능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 또한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스타’, '포인트’, '벨’, '골드’가 사이버캐쉬가 아닌 게임 컨텐츠의 일부로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스타’, '포인트’, '벨’, '골드’는 소비자가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구입하기 전 단계에서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구입하는 일종의 결제수단으로서, 게임 컨텐츠의 일부라기보다는 향후 컨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이버캐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다시 피심인은, 가사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스타’, '포인트’, '벨’, '골드’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이버캐쉬는 기술적 수단에 의해 조작 또는 복제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6 살피건대, 사이버캐쉬는 게임 컨텐츠 이용을 위한 일종의 권리에 해당하고 이러한 권리 자체는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으로 볼 수 없는 점, 일부 소비자의 사이버캐쉬에 대한 기록을 복제할 가능성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청약철회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피심인이 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한편 피심인은 사이버캐쉬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경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상의 규정 5 과 상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8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히 획득한 게임머니 등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행성 게임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인 반면, 법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이버캐쉬 중 미사용 분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제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29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모두 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6 3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7 나. 과태료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