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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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표시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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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중점1051 | 의 결(약) 제 2025 - 062 호 | 202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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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사이버몰을 통해 사이버캐쉬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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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전자3659 | 의 결(약) 제2015-075호 | 201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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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모바일 게임을 판매하면서 사이버캐쉬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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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전자0576 | 의 결 제2012-159호 | 201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