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구사2412 의 결 제 2025 - 080 호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감리비를 정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회차별로 1회씩 감리자로 지정되도록 하여 다수의 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업무협조비와 조합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감리비의 20%씩으로 정하여 설계자 및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심인 홈페이지 내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삭제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ㆍ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 제14조의 수정 또는 삭제 다. 구성사업자의 가격경쟁 또는 사업내용ㆍ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총회ㆍ이사회 결정사항 변경 또는 폐기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4.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6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7.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동일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주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감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2024. 6. 30. 기준, 단위: 천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3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등록을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이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건축사 업무내용 5 건축사는 건축기획ㆍ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6 설계업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지도ㆍ자문하는 업무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는 계획설계와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자재나 장비의 규모 및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중간설계, 계약과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감리업무는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설계도서 적합성 여부 및 건축자재의 법령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3) 감리자 지정 주체에 따른 구분 8 2016. 2. 3. 「건축법」이 개정 2 되기 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었으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9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과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허가권자ㆍ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 유형 4) 경주 지역의 감리자 지정 방법 10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은 건축주가 '세움터’(온라인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하여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 중 1인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감리자를 정한다. 3 11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건은 건축주가 직접 적합한 건축사에게 감리업무를 의뢰하거나, 피심인에게 감리자 후보 선정을 요청하여 이 중 1인을 택하는 방식으로 감리자를 정한다. 4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감리비 기준가격 결정 행위 12 피심인은 2018. 10. 23. 임시총회에서 건축공사비 5 에 감리 대가요율 6 을 곱한 금액으로 감리비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2018. 1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해당 내용을 임시총회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감리비 기준가격을 아래 과 같이 총 4회 변경하였다. 감리비 기준가격 변경 과정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7 14 피심인은 위와 같이 정한 기준에 따른 감리비 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2018년 11월경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 8 을 구축하였다. 15 피심인은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정한 감리비를 '감리자선정통보서’에 기재하여 아래 와 같이 감리자로 선정된 구성사업자에게 송부하였으며, 해당 구성사업자는 건축주와 별도의 감리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피심인이 산정한 감리비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통보서 * 출처: 소갑 제8호증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홈페이지 내 감리비 기준가격 변경 게시 내역(소갑 제4호증), 감리비 기준가격 변경 과정(소갑 제5호증), 피심인 홈페이지 내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 및 산정내역(소갑 제7호증),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통보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이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출 의견서, 2025. 4. 1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최소 감리비 결정 행위 17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른 감리비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 및 면적 등의 요소로 인해 감리비가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 10. 23. 임시총회에서 최소감리비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8. 1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해당 내용을 임시총회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18 이후 피심인은 2023. 3. 8. 이사회에서 물가 상승 및 감리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2023. 4. 1.부터 최소 감리비를 4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2023. 3. 23. 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협동조합 업무(감리)지침서(소갑 제9호증), 2023. 3. 8. 제2회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이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제출 의견서, 2025. 4. 1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나) 법리 20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1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2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10 . 23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한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11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대한 표시 여부 24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성사업자 대다수가 참석한 총회 또는 임원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감리비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총회에서 직접 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이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사업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27 둘째,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를 따르는 것이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 28 셋째,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송부하는 감리자 선정통보서에 피심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를 기재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감리비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다)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건축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 상황이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감리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0 그러나 피심인은 경주지역 건축사의 약 90%를 구성사업자로 두면서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를 정한 후, 구성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하게 하였으므로 경주 지역 건축 감리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구성사업자가 회차별로 1회씩 감리자로 지정되도록 한 행위 32 피심인은 2018. 7. 19.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회차별로 1회씩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하였다. 피심인은 감리자 후보 선정을 요청한 건축주에게 구성사업자 3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공하되, 동일 회차 내에서 이미 감리자로 지정되었던 구성사업자는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33 아울러 원활한 회차 진행을 위하여 동일 회차 내 감리자로 지정되지 못한 잔여 구성사업자가 5인일 경우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34 피심인은 위와 같은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2018. 1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창립총회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다. 35 피심인은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회차로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23. 3. 8. 이사회에서 동일 회차 내 감리자로 지정되지 못한 잔여 구성사업자가 8인일 경우 이들에게 각각 110만 원의 사무실 운영보조금을 지급한 후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4. 4.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4. 3. 29.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다. 36 위와 같은 사실은 감리자 선정방식 변경 과정(소갑 제5호증), 2023. 3. 8.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이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감리자 선정 대장(소갑 제13호증), 2025. 4. 1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감리비 일부를 설계자 및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 37 피심인은 2018. 7. 19.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감리업무 수행 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 피심인에게 각각 업무협조비,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2018. 1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창립총회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다. 아울러 아래 와 같이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에도 규정하였다. 38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 * 출처: 소갑 제14호증 3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이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소갑 제14호증), 2025. 4. 1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구성사업자가 동일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 40 피심인은 2018. 10. 23. 임시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동일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2018. 1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해당 내용을 임시총회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아울러 아래 과 같이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에도 규정하였다.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 * 출처: 소갑 제14호증 4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이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소갑 제14호증), 2025. 4. 11.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법리 42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43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2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4 위 2.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회차별 감리자 지정, 감리비 지급, 동일 건축물에 대한 설계ㆍ감리업무 동시수행 제한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에 규정하거나, 구성사업자들에게 직접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따라서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 구성사업자가 회차별로 1회씩 감리자로 지정되도록 한 행위 45 피심인은 회차를 구성하여 구성사업자들이 균등하게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및 능력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여 감리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감리비 일부를 설계자 및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 46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수령하는 감리비를 설계자와 피심인에게 20%씩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시장상황 및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리비의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가 동일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 47 피심인이 위 행위는 건축법 제25조 제2항 13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8 건축법 제25조 제2항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일부 건축물 유형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으로, 건축물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경우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실시공 등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으나, 설계ㆍ감리 분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4 다) 소결 49 피심인의 위 2. 나. 1) 가) 및 2. 나. 1) 나)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2. 나. 1) 다)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심의일까지 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51 아울러 실질적인 시정조치 이행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① 피심인 홈페이지 내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삭제, ②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 제14조의 수정 또는 삭제, ③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총회ㆍ이사회 결정사항 변경 또는 폐기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보고명령을 부과하며, 이와 함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2. 나. 1) 가) 및 나)의 행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1항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15 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53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라.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연간예산액 54 피심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심의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2025년도의 연간예산액 392,250,000원을 적용한다. (2) 부과기준율 55 피심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져 구성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영향력이 경주 지역에 한정되어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56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392,250,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156,9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57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산정기준 (단위 : 원) 나) 1차 조정 58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59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설립되어 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8. 11. 1.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다) 2차 조정 60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가) 및 나)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61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피심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나. 1)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63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부과과징금 (단위 : 원) 4. 주의촉구 필요성 64 피심인의 위 2. 나. 1) 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 제4조 제3항이 건축법상 동일 건축물에 대한 설계ㆍ감리 동시수행이 허용되는 경우 16 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성사업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65 따라서 피심인이 건축법상 예외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감리공동사업 운영규약을 근거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동일 건축물에 대한 설계ㆍ감리업무의 분리를 강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17 제54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주의촉구 하기로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