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제카2160∼2173 의 결 제 2025 - 228 호

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신설법인) 넵스의 기업분할 이후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가구사업 부문을 신설법인인 넵스가 영위하고 있는 점, 가구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법인 넵스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동명아트, 주식회사 리버스,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엘에이치건축,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제스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한특,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현대엘앤씨, 훼미리가구 주식회사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꿈그린 : 13,000,000원 2)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 436,000,000원 3) 주식회사 넵스 : 253,000,000원 4) 주식회사 동명아트 : 19,000,000원 5) 주식회사 리버스 : 232,000,000원 6) 베스띠아 주식회사 : 56,000,000원 7)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 178,000,000원 8)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 33,000,000원 9) 주식회사 에넥스 : 1,432,000,000원 10)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 45,000,000원 11) 주식회사 엘에이치건축 : 21,000,000원 12)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 14,000,000원 13) 주식회사 제노라인 : 141,000,000원 14) 제스디자인 주식회사 : 13,000,000원 15) 주식회사 파블로 : 262,000,000원 16) 주식회사 한샘 : 887,000,000원 17)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 100,000,000원 18) 주식회사 한특 : 116,000,000원 19)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927,000,000원 20) 주식회사 현대엘앤씨 : 297,000,000원 21) 훼미리가구 주식회사 : 9,000,000원 나. 납부기한: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당초 이 사건 공동행위 당사자는 '주식회사 넵스’이나, 2025. 8. 1. 회사를 분할하여 가구사업 외 사업부문은 기존 분할회사에 존속시키기로 하되 '주식회사 세별’로 상호를 변경하고, 가구제조 및 판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 가구사업 부문은 분할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넵스’가 영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세별(존속법인), 넵스(신설법인)를 모두 피심인으로 본다. 다만, 이하에서 공동행위 당시 피심인에 대해 기재할 때는 당시 피심인 상호인 넵스로 기재한다. , 주식회사 세별, 주식회사 동명아트, 주식회사 리버스,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엘에이치건축,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제스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한특,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현대엘앤씨, 훼미리가구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들 및 피심인 외 사업자들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은 생략하고 상호명만 기재하며, 넥시스디자인그룹은 '넥시스’, 선앤엘인테리어는 '선앤엘’, 에몬스가구는 '에몬스’라 하며, 모든 피심인 지칭할 경우 '피심인들’이라 한다. 는 가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이하 '구법’이라 한다) 등 피심인별로 각 공동행위의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을 적용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회사분할 전 넵스의 일반현황이며, 분할 후 일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2025. 8. 1. 기준,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성 외,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기연구원 2018, 33∼34페이지 참조. 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2021년 기준 한샘이 매출액 1,773,411백만 원으로 전체 시장의 26.25%를, 현대리바트가 746,184백만 원으로 전체 시장의 11.05%를 차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특판가구 시장현황 12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3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4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5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 관련 업체들의 제출자료 2) 이 사건 특판가구 입찰방식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찰 시 단가만 정해지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가구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후입찰에 비해 더 커진다. 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근거 가.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1) 합의 배경 20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21 또한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 합의의 형태 가) 낙찰예정자 합의 22 피심인들은 주로 입찰 현장마다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23 일부 건설사 발주 건에서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여 향후 입찰이 예상되는 여러 현장을 묶고 낙찰순번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자가 자신이 배정받은 현장에 대한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나) 투찰가격 합의 24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25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26 대부분의 경우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투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예정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 27 따라서 피심인들간 견적서 공유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발주처별 공동행위 참여현황 28 피심인들의 발주처별 공동행위 참여현황은 다음 과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 현황 나.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1) 에이치제이중공업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29 에넥스, 리버스, 베스띠아, 선앤엘, 에몬스, 우아미가구, 파블로, 한샘,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 엘에이치건축, 하나데코 이 사건 합의가담자에는 ㈜하나데코도 포함되나, 하나데코는 2023. 8. 10.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행위사실에는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는 에이치제이중공업이 2018. 6월부터 2022.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30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제주 도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1 현대리바트는 리버스에 제주 도남(주방) 입찰 관련 견적서 공유를 요청하였고, 리버스 안OO는 입찰 전인 2018. 2. 21. 현대리바트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현대리바트 제출자료 발췌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1-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32 리버스는 현대리바트에 공유한 견적서 내용과 동일하게 투찰하였다. 현대리바트는 해당 입찰 건에 투찰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리버스가 낙찰받았으며, 계약금액은 1,675,000,000원이었다. 제주 도남(주방)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 합의가담자에 대하여 음영 처리함(이하 같음) (2) 휘경동(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3 리버스, 에넥스는 2018. 6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리버스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리버스 안OO는 입찰 전날인 2018. 6. 19.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34 리버스,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리버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651,420,000원이었다. (3) 부산 서대신(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5 리버스, 베스띠아, 선앤엘, 에몬스, 우아미가구, 파블로, 한샘, 현대엘앤씨, 엘에이치건축, 하나데코는 2021.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리버스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21. 5. 20. 리버스 안OO는 이메일을 통해 다른 합의가담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엘에이치건축의 과거 사업자명이다. * 출처: 소갑 제19-2호증 * 출처: 소갑 제19-3호증) 선창은 '선창아이티에스’의 줄임말로 선앤엘의 과거 사업자명이다. * 출처: 소갑 제19-4호증 36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리버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4,031,950,000원이었다. (4) 대구 동자 2구역(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7 리버스, 에넥스는 2022.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리버스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리버스 안ㅁㅁ는 입찰 전인 2022. 5. 2.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38 리버스,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리버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3,415,000,000원이었다. (5) 대구 신암 8구역(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9 리버스, 에넥스는 2022.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리버스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리버스 안ㅁㅁ는 2022. 5. 10. 에넥스에 카카오톡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40 리버스,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장인건영이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3,988,000,000원이었다. 2)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41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 꿈그린, 제스디자인, 넥시스, 우아미가구, 하나데코는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이 2015. 5월부터 2022.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42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제천 강저(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3 한샘, 에넥스는 2015.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5. 5. 8. 한샘 김@@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44 한샘,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대신가구가 낙찰받았으며 계약금액은 1,102,957,764원이었다. (2) 영주 가흥(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5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는 2020. 7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송@@은 다른 합의가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46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7,420,000,000원이었다. (3) 대구 본동(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7 에넥스, 꿈그린은 2021. 1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꿈그린이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꿈그린 박@@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48 에넥스, 꿈그린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결과 엔와이엔이 낙찰받았으며 계약금액은 1,241,895,891원이었다. (4) 대전 도안(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9 제스디자인, 에넥스는 2021. 12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제스디자인이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제스디자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21. 12. 20. 제스디자인 김##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고, 각자 이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50 이후 입찰이 유찰되자 에넥스, 하나데코는 2022.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하나데코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하나데코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차 입찰 전인 2022. 1. 4. 에넥스 송@@은 제스디자인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견적서를 하나데코에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였고, 각자 이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 출처: 소갑 제5-4호증 51 최종 입찰 결과 제스디자인이 낙찰받았으며, 계약금액은 443,010,396원이었다. (5) 서울 화곡(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52 연번 5번 입찰은 제스디자인과 에넥스 간 합의, 그리고 에넥스, 우아미가구, 넥시스 간 합의 등 두 개의 합의가 각각 이루어졌다. 53 제스디자인, 에넥스는 2022. 3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제스디자인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제스디자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22. 3. 3. 제스디자인 김##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고, 각자 이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 출처: 소갑 제5-5호증 54 이후 입찰이 유찰되자 에넥스, 우아미가구, 넥시스는 2022.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우아미가구, 넥시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에넥스 송@@은 4차 입찰 전인 2022. 5. 2. 카카오톡을 통해 넥시스와 우아미가구에 견적서를 공유하였고, 각자 이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55 최종 입찰 결과 제스디자인이 낙찰받았으며, 계약금액은 568,997,690원이었다. 3) 에스지건설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56 에넥스, 넵스, 리버스, 선앤엘, 베스띠아, 넥시스, 훼미리가구는 에스지건설이 2015. 6월부터 2022. 3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57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원주 1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58 에넥스, 넵스, 리버스는 2015. 6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넵스, 리버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 리버스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송@@은 넵스, 리버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 출처: 소갑 제6-1호증 59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290,000,000원이었다. (2) 양주(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0 에넥스, 선앤엘, 베스띠아는 2016. 8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선앤엘, 베스띠아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선앤엘, 베스띠아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송@@은 선앤엘, 베스띠아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61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1,270,000,000원이었다. (3) 원주 3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2 에넥스, 리버스, 선앤엘, 넥시스는 2019. 4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송@@은 리버스, 선앤엘, 넥시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63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2,000,000,000원이었다. (4) 제주 노형동(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4 에넥스, 훼미리가구는 2022. 3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훼미리가구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훼미리가구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훼미리가구 김◇◇은 에넥스에 이메일 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 출처: 소갑 제6-4호증 65 에넥스, 훼미리가구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일성산업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990,000,000원이었다. 4) 경동건설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66 에넥스, 넵스, 에몬스, 동명아트는 경동건설이 2016. 9월부터 2022.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67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마산 수정한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8 에넥스, 넵스는 2016. 9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박◇◇은 넵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3-5-1호증 69 에넥스, 넵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295,200,000원이었다. (2) 해운대 좌동 OT(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70 에넥스, 동명아트는 2022.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동명아트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동명아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22. 1. 26. 동명아트 강◇◇은 에넥스에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71 한편, 에넥스, 에몬스는 2022.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에몬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몬스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22. 1. 26. 에넥스 박◇◇은 사전에 동명아트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에몬스에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7-2호증 72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동명아트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169,000,000원이었다. (3)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73 에넥스, 에몬스는 2022.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에몬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몬스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박◇◇은 에몬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 출처: 소갑 제7-3호증 74 에넥스, 에몬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충원이앤씨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33,000,000원이었다. (4) 부산 아미4 행복주택(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75 에넥스, 에몬스는 2022.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에넥스가 에몬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몬스는 이를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박◇◇은 에몬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 출처: 소갑 제7-4호증 76 에넥스, 에몬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충원이앤씨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906,000,000원이었다. 5) 금강주택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77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 넵스, 선앤엘, 에넥스, 베스띠아, 한샘, 한샘넥서스는 금강주택이 2017. 4월부터 2020. 6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78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남양주 다산 지금(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79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 넵스, 선앤엘, 에넥스, 베스띠아, 한샘, 한샘넥서스는 2017. 4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7. 4. 14. 현대리바트 임◇◇은 각 합의참여사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8-1호증 80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4,039,000,000원이었다. (2) 연번 2번(하남 감일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1 현대리바트, 선앤엘은 2020. 6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선앤엘을 낙찰예정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20. 6. 1. 선앤엘은 현대리바트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82 현대리바트, 선앤엘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결과 선앤엘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742,544,000원이었다. 6) 대명소노시즌(舊 대명코퍼레이션)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83 에넥스, 선앤엘, 한샘, 넵스, 현대리바트는 대명소노시즌이 2015. 9월부터 2018. 3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대명코퍼레이션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4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소노빌리지 2단지(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5 선앤엘, 에넥스는 2015. 9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선앤엘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선앤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15. 9. 14. 선앤엘 김◎◎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86 선앤엘,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주방은 넵스, 일반가구는 인폼어스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272,488,000원,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438,486,000원이었다. (2) 청송리조트(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7 선앤엘, 에넥스는 2016.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선앤엘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선앤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16. 12. 5. 선앤엘 김◎◎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88 선앤엘,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선앤엘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336,000,000원이었다. (3) 가산 OT(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9 에넥스, 한샘은 2017. 2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7. 2. 17. 한샘 진OO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90 에넥스, 한샘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결과 현대에이치앤에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050,000,000원이었다. (4) 비발디 관광호텔(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1 에넥스, 넵스는 2017.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넵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7. 9. 28. 넵스 최▽▽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92 에넥스, 한샘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현대에이치앤에스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215,670,000원이었다. (5) 부평 OT(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3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2018. 3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리바트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18. 3. 8. 현대리바트 박▽▽는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94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2,369,979,000원이었다. 7) 대방건설 발주 입찰 건 나) 합의 개요 95 한샘, 현대엘앤씨, 넵스, 넥시스, 하나데코는 대방건설이 2020. 11월부터 2022. 3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96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양주 옥정 2차(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7 한샘, 현대엘앤씨는 2020. 1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이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이를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20. 11. 2. 한샘 이◆◆은 현대엘앤씨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98 한샘, 현대엘앤씨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주방ㆍ일반가구 모두 한샘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5,878,421,969원,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4,477,592,756원이었다. (2) 양주 회천 1차(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9 한샘, 현대엘앤씨는 2021. 4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이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이를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이◆◆은 현대엘앤씨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00 한샘, 현대엘앤씨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한샘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302,940,904원이었다. (3) 화성 동탄 2A-104BL(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1 한샘, 현대엘앤씨는 2021. 4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이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이를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이◆◆은 현대엘앤씨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02 한샘, 현대엘앤씨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한샘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2,985,025,239원이었다. (4) 인천 검단 3차(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3 넵스, 현대엘앤씨는 2021.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넵스가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이를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 넵스 오▽▽은 현대엘앤씨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10-4호증 104 넵스, 현대엘앤씨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주방가구는 넵스가 최종계약자로 선정되었고, 일반가구는 대주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2,000,607,623원,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1,701,954,412원이었다. (5) 양주 옥정 3차(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5 한샘, 넵스, 넥시스는 2021. 8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이◆◆은 넥시스에는 유선으로, 넵스에는 이메일로 투찰금액을 공유하였다. 106 한편, 하나데코는 2021. 8월경 한샘에 견적서 공유를 요청하였고, 이에 한샘은 입찰 전 이메일을 통해 하나데코에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07 피심인들은 공유한 투찰금액을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결과 해주N.C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3,207,040,242원,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2,536,099,946원이었다. (6) 파주 운정 2ㆍ3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8 한샘, 넵스, 넥시스는 2022. 2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넵스를 본 건의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전 넵스 석▽▽은 한샘에는 이메일로, 넥시스에는 유선으로 투찰금액을 공유하였다. 109 피심인들은 공유한 투찰금액을 토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넵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3,349,225,637원이었다. (7) 평택 고덕 1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10 넥시스, 넵스, 한샘은 2022. 3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넥시스가 넵스,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 한샘은 이를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의 최@@은 넵스, 한샘에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을 공유하였다. 111 피심인들은 공유한 투찰금액을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설계도면 변경 등을 이유로 유찰되었다. 해당 입찰 관련 발주처의 예정가격은 2,419,483,468원이었다. 8) 대방산업개발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112 한샘, 넥시스는 대방산업개발이 2022. 1월경 발주한 2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13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김포 마송 1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14 한샘, 넥시스는 2022.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넥시스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이를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넥시스 최@@은 한샘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15 한샘, 넥시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SF훼미리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3,039,138,606원이었다. (2) 충남 내포 2차(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16 한샘, 넥시스는 2022.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이 넥시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넥시스는 이를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이◆◆은 넥시스에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을 공유하였다. 117 한샘, 넥시스는 공유한 투찰금액을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결과 제노라인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3,152,424,410원이었다. 9) 대보건설 발주 입찰 건 118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대보건설이 2015. 11. 10. 실시한 '화성동탄2 A6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2015. 1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넥시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넥시스 정동엽은 입찰 당일인 2015. 11. 10. 현대리바트 배진우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19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넥시스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4,782,663,080원이었다. 10) 디에스종합건설(舊 대성건설)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120 에넥스, 현대리바트, 파블로는 디에스종합건설이 2018. 3월부터 2020. 10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21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광주 용산(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22 에넥스, 파블로는 2018. 3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각각 낙찰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에넥스, 파블로는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상호 간 공유하였다. 123 에넥스, 파블로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각각 낙찰받았다.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469,818,182원,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750,000,000원이었다. (2) 여수 문수(주방ㆍ일반), 청주 동남 4BL(주방ㆍ일반), 청주 동남 6BL(주방ㆍ일반), 부산 일광(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24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19.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총 8건 연번 3∼10 의 입찰에서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 이■■은 입찰 전 현대리바트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25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각 입찰에서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126 입찰결과, 여수 문수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502,727,273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2,233,636,364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27 청주 동남 4BL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656,363,636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2,524,545,455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28 청주 동남 6BL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496,363,636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2,282,727,273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29 부산 일광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162,727,273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504,545,455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광주 첨단 OT(주방ㆍ일반), 인천 루원시티 2차(주방ㆍ일반), 인천 검단(주방ㆍ일반), 양주 옥정(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30 에넥스, 현대리바트, 파블로는 2020. 10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총 8건 연번 11∼18 의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 일반가구는 파블로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31 이후 입찰 전날인 2020. 10. 7. 에넥스 이■■은 현대리바트, 파블로에 이메일을 통해 주방가구 입찰 연번 11, 13, 15, 17 관련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한편, 파블로 이ㅁㅁ는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일반가구 입찰 연번 12, 14, 16, 18 관련 견적서를 공유하였고, 에넥스는 이를 현대리바트에 공유하였다. 132 피심인들은 각 입찰에서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133 입찰 결과, 광주 첨단 OT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907,272,728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58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34 인천 루원시티 2차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2,575,454,546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2,435,454,546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35 인천 검단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789,090,91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646,363,637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36 양주 옥정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812,727,273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낙찰받아 계약금액 1,974,545,455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1) 대우산업개발 발주 입찰 건 가) 합의개요 137 에넥스, 넥시스, 선앤엘은 대우산업개발이 2026. 5월경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38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파주 운정 16공구(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39 에넥스, 넥시스는 2016.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넥시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16. 5. 26. 넥시스의 이▼▼은 에넥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40 에넥스, 넥시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넥시스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2,440,000,000원이었다. (2) 파주 운정 16공구(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1 에넥스, 선앤엘은 2016.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선앤엘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선앤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후 입찰 전날인 2016. 5. 26. 선앤엘 박▼▼은 이메일을 통해 에넥스에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42 에넥스, 선앤엘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선앤엘이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2,660,000,000원이었다. 12) 동부건설 발주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합의 개요 143 에넥스, 현대리바트, 한샘, 넥시스, 한샘넥서스, 넵스는 동부건설이 2020. 4월부터 2022.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44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인천 주안 7구역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5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20. 4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리바트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당일인 2020. 4. 23. 현대리바트 조@@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46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3,190,000,000원이었다. (2) 제주 동흥동(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7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넥시스, 현대리바트는 2021.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신▼▼은 합의가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48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해당 입찰 관련 발주처의 예정가격은 주방가구 383,062,400원, 일반가구 426,472,200원이었다. (3) 대구 두류동(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9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2021. 10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리바트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현대리바트 조@@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150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입찰 결과 지붕이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600,834,193원이었다. (4) 당진 수청1지구(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51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22. 1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특판경기대리점 한샘은 지방 건설사 발주 입찰 건 대응을 위해 특판대리점에 영업권한을 부여하고 특판대리점이 입찰에서 수주하는 경우 한샘이 가구 제작ㆍ시공ㆍ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을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신▼▼은 합의가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한샘은 한샘특판경기대리점에도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다만 한샘특판경기대리점에서는 피심인들의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52 에넥스, 현대리바트 및 한샘특판경기대리점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해당 입찰 관련 발주처의 예정가격은 5,486,536,500원이었다. (5) 부산 재송역 OT(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53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22. 2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한샘특판경기대리점을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한샘 신▼▼은 합의가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한샘은 한샘특판경기대리점에도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다만 한샘특판경기대리점에서는 피심인들의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54 에넥스, 현대리바트 및 한샘특판경기대리점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주방가구는 한샘특판경기대리점이, 일반가구는 지붕이 낙찰받았다.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746,300,000원,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770,000,000원이었다. (6) 충무로 생활형숙박시설(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55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넵스는 2022. 5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현대리바트 조@@은 합의가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한샘은 한샘특판경기대리점에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다만 한샘특판경기대리점에서는 피심인들의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56 에넥스, 현대리바트 및 한샘특판경기대리점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으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해당 입찰 관련 발주처의 예정가격은 693,951,000원이었다. 13) 동우개발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157 한샘넥서스, 넥시스, 스페이스맥스, 에넥스는 동우개발이 2018. 11월부터 2021. 7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58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시흥 배곧(주방ㆍ일반), 포천(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59 한샘넥서스, 넥시스, 스페이스맥스는 2018.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한샘넥서스가 넥시스, 스페이스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인 2018. 11. 6. 한샘넥서스 조▼▼은 넥시스, 스페이스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15-1호증 160 피심인들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스페이스맥스는 시흥 배곧(주방ㆍ일반) 입찰에는 투찰하였으나, 포천(주방ㆍ일반) 입찰에는 투찰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시흥 배곧(주방ㆍ일반), 포천(주방ㆍ일반) 입찰 모두 한샘넥서스가 낙찰받았다. 시흥 배곧(주방ㆍ일반) 계약금액은 1,180,000,000원, 포천(주방ㆍ일반) 계약금액은 1,600,000,000원이었다. (2) 부평 재개발(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61 에넥스, 넥시스는 2021. 7월경 유선연락을 통해 넥시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이를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입찰 전 넥시스 최@@은 에넥스에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3-3-1호증 16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입찰 결과,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3,364,000,000원이었다. 14) 라온건설 발주 입찰 건 가) 합의 개요 163 에넥스,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 한특, 제노라인은 라온건설이 2019. 3월경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164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및 합의 목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65 에넥스,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 한특, 제노라인은 2019.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총 8건 연번 1∼8 의 주방ㆍ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를 하였다. 이후 각 낙찰예정자는 입찰 전 합의가담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였다. 166 피심인들은 각 입찰에서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결과는 다음 각 표 기재와 같으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동일하다. 다. 인정 근거 16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이 사건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4호증, 제19-1호증), 질의답변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내지 제3-22호증), 입찰별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16-2호증, 제19-2호증, 제19-4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등 피심인별로 각 공동행위의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을 적용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관련 법리 16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것을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방법으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40조 제2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2항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6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에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합의의 의미 17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71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72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3) 하나의 공동행위 173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사업자들 간에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 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17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75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4) 합의의 시기와 종기 176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 17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178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79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5) 경쟁제한성 18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181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82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건설사들이 실시한 각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183 또한, 이 사건 일부 입찰 건에서는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84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각 발주처별로 입찰 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등이 상이하고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185 첫째, 피심인들은 건설 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는데, 발주처별로 합의의 대상이 유사하다. 186 둘째, 특판가구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 담합을 하였다. 187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 또는 투찰가격 합의에 있어서 낙찰예정자 또는 견적서 공유 업체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들러리사 또는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188 넷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189 다섯째, 이 건 담합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공동행위가 단절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190 여섯째, 이 건 담합기간 동안 합의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 대상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목적의 동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91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사건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192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93 또한 입찰담합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194 각 발주처별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기재와 같다. 4)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9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196 어떤 수요자가 어떤 상품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요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전체를 당해 입찰에서 구매하게 되며, 그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ㆍ용역은 오로지 당해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품ㆍ용역으로 한정된다. 197 즉 수요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의 경우 설령, 그 상품ㆍ용역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ㆍ용역과 규격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품ㆍ용역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각 건설사가 발주한 각각의 입찰 건이 관련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99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입찰을 수주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01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의 경우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203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합의의 경우도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 또는 투찰 순위를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하였다. 이는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204 피심인들은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205 피심인들의 위 2. 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6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회사 분할 전)넵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넵스가 기업분할 이후 가구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금지명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피심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와 관련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법인)넵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법 제42조 제2항, 제7조 제3항)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207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208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사 분할 전)넵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법인)넵스가 기업분할 이후 가구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법인)넵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구법 제55조의3 제3항, 법 102조 제3항)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20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10 이 사건 각 입찰들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들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11 이에 따른 발주처별ㆍ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ㆍ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212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동부건설, 라온건설 발주 건 등 2건을 말한다. ’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가구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년 99.72에서 2022년 127.82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판가구 관련 직종의 인건비(가구제조원 등 4개 직종 평균)도 동 기간 41.5% 상승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13 또한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 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14 발주처별 피심인들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고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적용 과징금 고시 (3) 산정기준 215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한다. 216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1차 조정 217 한샘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발주처별ㆍ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218 한샘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 ㈜한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2019. 11. 5. 의결 제2019-263호) 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에이치제이중공업,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동부건설 발주 건에 대하여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2017년 고시 부칙에 따라 Ⅳ. 2.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종기가 2017년 고시 시행 이전인 한샘의 금강주택, 대명소노시즌 발주 건 위반행위에는 2016년 고시의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하여, 2016년 고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3회 조치부터 산정기준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샘의 금강주택, 대명소노시즌 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19 이에 따른 발주처별ㆍ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2차 조정 220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221 다만 특정 발주처의 일부 입찰 건에 대한 담합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넵스, 에몬스, 제스디자인, 한샘넥서스, 훼미리가구, 파블로, 엘에이치건축, 스페이스맥스 스페이스맥스는 동우개발 발주 건 1번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포천 빌트인 가구(주방ㆍ일반)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적극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 일부 발주처 공동행위 건 넵스: 에스지건설, 대방건설 발주 건, 스페이스맥스: 동우개발 발주 건, 에몬스: 경동건설 발주 건, 제스디자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발주 건, 한샘넥서스: 금강주택 발주 건, 훼미리가구: 에스지건설 발주 건, 파블로: 에이치제이중공업 발주 건, 엘에이치건축: 에이치제이중공업 발주 건 에 대해서는 심의협조 감경 10%만 인정하여 해당 발주처 공동행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222 이에 따른 발주처별ㆍ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23 꿈그린, 넥시스, 넵스, 동명아트, 리버스, 베스띠아, 스페이스맥스, 우아미가구, 엘에이치건축, 제노라인, 제스디자인, 파블로, 한특, 훼미리가구의 경우 중소기업자로서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1) (나) 및 다.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되, 2021년 고시를 적용받는 발주처 건에 대해서는 2021년 고시 Ⅳ. 4. 가. 2)에 따라 최대 100분의 30까지 감경한다. 224 또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발주처에서 낙찰 건이 없는 피심인의 경우에도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되, 중소기업자로서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에 따른 감경을 받는 피심인 꿈그린, 넥시스, 넵스, 동명아트, 리버스, 베스띠아, 스페이스맥스, 우아미가구, 엘에이치건축, 제노라인, 제스디자인, 파블로, 한특, 훼미리가구 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발주처별 낙찰 건이 없는 피심인 225 우아미가구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자본금 939백만 원, 자본총계 -14백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이다. 임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2) (가) 전단 규정 또는 2021년 고시 IV. 4. 가. 1) 다) (1)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경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규모 등에 따라 추가로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총 100분의 90을 감경한다. 226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5. 결론 227 피심인들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