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9건하2342 의 결(약) 제 2020 - 050 호

한양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납품을 제조위탁한 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74개 수급사업자에게 '울산 우정혁신도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 및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조경식재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1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76개 사업자에게 제조 및 건설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76개 사업자 3 는 조경식재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제조 및 건설위탁 등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7. 5. 11.부터 2019. 3. 6.까지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재와 같이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69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5 다만, 피심인은 2019. 10. 17.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696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별지 2]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4 ), 자진시정 내역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7. 1. 5.부터 2018. 12. 31. 기간 동안 ●●●● 등 17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69,415,624천 원을 지급하면서 기재와 같이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257,37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8 다만, 피심인은 2019. 9. 30. 및 2019. 10. 17.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57,376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별지 3] 및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2호증), 자진시정 내역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 10 피심인은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발주자인 양평군으로부터 2017. 5. 25. 및 2018. 4. 10.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 등 4개 수급사업자와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11 다만,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4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5. 30.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원도급 변경계약 및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피심인이 목적물등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이 2020. 3.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