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엔에이치엔벅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월정액 등 주기적인 대
2024중점0503 의 결 제 2025 - 191 호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