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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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3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선앤엘인테리어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41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606,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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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제카0250 | 의 결 제 2026 - 023 호 | 202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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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3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리버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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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제카0252 | 의 결 제 2026 - 024 호 | 202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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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3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가우테크,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신설법인) 넵스의 기업분할 이후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가구사업 부문을 신설법인인 넵스가 영위하고 있는 점, 가구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점, 재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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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카2022, 2025제카0135, 2025제카0137∼0141, 2025제카0152∼0165, 2025제카0167∼0168 | 의 결 제 2025 - 241 호 |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