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3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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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가우테크,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신설법인) 넵스의 기업분할 이후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가구사업 부문을 신설법인인 넵스가 영위하고 있는 점, 가구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법인 넵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 주식회사 데코피아, 주식회사 도원, 주식회사 동명아트, 주식회사 리버스, 리빙아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매트프라자, 주식회사 미림아트텍, 주식회사 미성하이텍,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선텍스톤, 주식회사 신세계까사, 주식회사 아르데코,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해커디자인하우스부산, 주식회사 한샘특판영남영업점, 주식회사 한특,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현대엘앤씨, 주식회사 형경산업, 훼미리가구 주식회사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 위다스의 경우 2025. 2. 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에 한해서 과징금은 미부과하고 시정명령만 부과한다. 퍼니원의 경우 2025. 9. 30.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결처리를 의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를 미부과한다.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주식회사 퍼니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가우테크,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신설법인), 주식회사 데코피아, 주식회사 도원, 주식회사 동명아트, 주식회사 리버스, 리빙아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매트프라자, 주식회사 미림아트텍, 주식회사 미성하이텍,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선텍스톤, 주식회사 신세계까사, 주식회사 아르데코,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퍼니원,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한샘특판영남영업점, 주식회사 한특,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현대엘앤씨, 주식회사 형경산업, 훼미리가구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들 및 피심인 외 사업자들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은 생략하고 상호명만 기재하며, 넥시스디자인그룹은 '넥시스’, 선앤엘인테리어는 '선앤엘’, 에몬스가구는 '에몬스’,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은 '한특부산경남대리점’ 또는 '한샘특판부경’, 한샘특판영남영업점은 '한샘특판영남’ 또는 '한특영남’ 이라 하며, 피심인들 모두를 지칭할 경우 '피심인들’이라 한다. 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넵스의 분할 후 재무구조(2025. 8. 1. 기준)(단위: 백만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심사보고서 소갑 제6-1호증∼제6-1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발행(2016.12.), '2016년 가구 산업 경쟁력 조사’, 주관 연구기관 ㈜아이앤아이알앤씨, 4∼5면 참조 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성 외,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기연구원 2018, 33∼34페이지 참조 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KISLINE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된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KISLINE 라)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7 2020년∼2023년 동안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 관련 업체들 제출자료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8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 및 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9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20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찰 시 단가만 정해지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가구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후 입찰에 비해 더 커진다. 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1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전체 물량(1년 동안 해당 건설사가 발주하는 물량 또는 입찰 대상 물량인 8,000세대 물량) 중 1순위자에게 70%(5,600세대분), 2순위자에게 30%(2,400세대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의 배경 가) 국내 건설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 22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출처: 소갑 제1-1호증 나)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지 필요 23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출처: 소갑 제1-1호증 2) 합의의 양태 가) 낙찰예정자 합의 24 피심인들은 주로 입찰 현장마다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피심인들은 들러리사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흔들다’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해 왔다)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 출처: 소갑 제1-2호증 25 일부 건설사 발주 건에서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여 향후 입찰이 예상되는 여러 현장을 묶고 낙찰순번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사가 자신이 배정받은 현장에 대한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나) 투찰가격 합의 26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27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출처: 소갑 제1-2호증 28 이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행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투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예정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 * 출처: 소갑 제1-3호증 * 출처: 소갑 제1-4호증 29 따라서 피심인들간 견적서 공유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30 각 발주처 기준으로 구분한 사건별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 현황은 다음 와 같다. 가) 대원 발주 특판가구(주방ㆍ일반) 입찰 (1) 입찰 개요 31 대원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일반가구 등 품목별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었고, 주로 분양 이전에 모델하우스 설치 단계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사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2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 주방가구의 경우 에넥스, 현대리바트, 넵스, 위다스, 우아미가구, 한샘 등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일반가구 입찰에는 주방가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이외에도 매트프라자, 한림가구 등도 참여하였다. (2) 합의 개요 33 에넥스, 현대리바트, 넵스, 위다스, 우아미가구, 한샘은 대원이 2015. 6월부터 2022. 3월까지 발주한 주방ㆍ일반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4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와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연번 1, 2번 다산블루웨일 1, 2차(주방 및 일반) 입찰 (2019.04.05.) 35 에넥스, 현대리바트, 넵스, 위다스는 2015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본 건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송**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5-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1호증) 3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38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내역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나) 연번 2번(청주 문화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8 에넥스,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는 2015년 10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본 건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송**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3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2호증) 4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977,78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내역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다) 연번 3번(군산 미장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1 에넥스, 넵스, 우아미가구, 현대리바트는 2016년 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들러리사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3호증) 에넥스의 송**은 넵스의 김**, 우아미가구의 김**, 현대리바트의 김**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594,800,000원이었다. (라) 연번 4번(이천 증포3지구 1블럭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4 에넥스, 우아미가구는 2016년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우아미가구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우아미가구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우아미가구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4호증) 4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계약금액은 904,066,000원이었다. (마) 연번 5번(군산 미장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7 에넥스, 위다스는 2017년 8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위다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위다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위다스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5호증) 4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우아미가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는데 그 계약금액은 2,133,874,000원이었다. (바) 연번 6번(보령 명천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50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20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현대리바트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현대리바트의 조**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5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6호증) 5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림가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010,000,000원이었다. (사) 연번 7번, 8번(청주 강내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53 에넥스, 한샘은 2022년 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한샘의 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7호증) 5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주방가구는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832,221,344원이었다. 그러나 일반가구는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림가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43,712,805원이었다. (아) 연번 9번, 10번(오산 세교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56 에넥스, 한샘은 2022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한샘의 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5-8호증) 5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주방가구는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89,487,322원이었다. 한편, 일반가구는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림가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45,313,255원이었다. 발주처 확인 결과, 입찰 후 사양 변경을 반영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낙찰금액과 최종 계약금액이 달라졌다. 2) 디더블유대원(舊 대원건설) 발주 주방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디더블유대원’의 前 사명은 '대원건설’이다. 이하 같다. 대원 및 디더블유대원은 계열사 관계가 아닌 별개의 회사로서, 이들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판가구 구매입찰시 각각 별개로 진행하였다. 가) 입찰 개요 59 디더블유대원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사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주방가구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 넵스, 한샘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60 에넥스, 현대리바트, 우아미가구, 넵스, 우아미, 한샘은 디더블유대원이 2018. 10월부터 2022. 4월까지 발주한 주방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디더블유대원 발주 주방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주처 제출자료(견적서 등)을 통해 우아미가구가 2번 입찰에 투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소갑 제2-2호증). 발주처 제출자료(견적서 등)을 통해 우아미가 3번 입찰에 투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소갑 제2-2호증). 61 디더블유대원 발주 주방가구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이천 증포3지구 2블럭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2 에넥스, 넵스는 2018년 10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넵스의 정**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6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5-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6-1호증) 6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735,987,000원이었다. 발주처 확인 결과, 입찰 후 옵션 수량 변경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낙찰금액과 최종 계약금액이 달라졌다고 한다. (2) 연번 2번(증평 송산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5 에넥스, 우아미가구, 현대리바트는 2021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우아미가구, 현대리바트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들 업체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리바트는 본 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소갑 제3-1-1호증). 그러나 소갑 제6-2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 3. 8. 에넥스의 송**이 현대리바트의 조**에게 본 건 관련 견적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우아미가구의 김**, 현대리바트의 조**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6-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6-2호증) 6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샘넥서스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702,678,285원이었다. 위 건 입찰은 본 공사 및 옵션공사를 합쳐서 실시되었는데, 다만 옵션공사의 경우 품목별(냉장고장 등) 단가를 투찰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1순위자인 한샘넥서스는 본공사 금액 ***,***,***원, 옵션공사의 경우 식기세척기장은 장당 단가 ***,***원, 냉장고장은 장당 단가 ***,***원으로 투찰하였다. 이후 발주처와 한샘넥서스는 본공사 금액 ***,***,***원, 옵션공사 금액 ***,***,***원으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금액은 본공사 금액에 해당한다. (3) 연번 3번(용인에버랜드역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68 에넥스, 우아미, 한샘은 2022년 4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우아미,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들 업체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은 우아미의 박**, 한샘의 신**에게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6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우아미 제출자료(’24.6.19.)(소갑 제3-9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6-3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6-3호증) 7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샘넥서스가 최저가(1,016,175,556원)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3) 대원 발주 상판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71 대원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상판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사전 또는 사후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업체가 모델하우스와 본 공사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2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이 상판을 주방 또는 일반가구 입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상판 전문업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원은 2016년 초경 주방ㆍ일반가구 주력업체인 한샘을 상판의 협력업체로 참여시켰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대원의 상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도원, 데코피아, 선텍스톤, 미림아트텍, 미성하이텍, 리빙아트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73 한샘은 2016년 초경 대원의 상판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이에 가우테크의 김** 이사는 한샘의 입찰담당자에게 대원 발주 상판 입찰 공동행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샘은 이를 수락하여 이때부터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등 4개사가 대원 발주 상판 입찰에서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74 시기별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당시 대전 죽동, 청주 오창, 군산 미장, 청주 문화 등 4개 현장에서 상판 입찰이 예상되자 위 4개사는 '아르데코 → 한샘 → 가우테크 → 선텍스톤’ 순서로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상판 순번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 및 한샘의 제출자료(소갑 제3-2-3호증) 참조. 75 2017년 8월 실시된 '군산 미장’ 상판 입찰부터 데코피아가 협력업체로 추가되었는데 가우테크가 데코피아에 연락해 합의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가우테크는 데코피아에 위 4개 입찰 이후 예정된 '이천 증포 3지구 1블럭’ 건을 데코피아가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이때부터 데코피아도 본 건 상판 합의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순번 합의를 위해 업체들 간 대면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우테크가 나머지 업체들에 순번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견적서도 가우테크가 작성하여 나머지 업체들에 전달하였다. 한샘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원 발주 상판 입찰 관련 합의의 초기에는 가우테크가 합의를 주도한 관계로, 가우테크가 낙찰예정자가 아닌 현장의 경우에도 가우테크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소갑 제3-2-4호증 등). 한편, 2019. 9월 양재동 카페 모임을 통해 8개사가 합의에 가담한 이후로는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들러리사에 전달하였다. 이후 청주 동남 1차ㆍ2차, 강북 수유 현장까지는 기존의 순번대로 아르데코, 한샘을 각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76 이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 등이 상판 협력업체로 추가되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우테크 김**의 주도로 이들 3개사도 합의에 가담하였고 이때부터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 등 8개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2019년 9월경 양재동 카페 모임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새롭게 순번을 정하였는데, '가우테크 - 선텍스톤 - 미성하이텍 - 도원 - 리빙아트 - 데코피아 - 한샘 - 아르데코’ 순서로 대구 동인, 경북 예천, 보령 명천, 창원 산호, 이천 증포 3지구 2블럭, 아산 온천 원주 태장, 청주 강내, 오산 세교 현장에서 순번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8개사들 간 합의 대상이 된 입찰과 관련하여, 각 낙찰예정자가 사전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들러리 업체들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77 한편, 예정된 입찰이 공고된 후 업체들 간 협의를 통해 위 순번에서 정한 낙찰예정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7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2.8.31.)(소갑 제7-1호증)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2017. 11월에는 '청주 문화 상판’ 입찰이 실시되었고, 2018. 10월에는 '청주 동남 상판’ 입찰이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한샘 자료상 '청주 문화 상판’, '청주 동남 상판’의 현장명은 오기로 서로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3-2-3호증 참조). 이하 위 한샘 제출자료(소갑 제7-1호증)상 '청주 문화’는 '청주 동남’으로, '청주 동남’은 '청주 문화’로 선해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대전 죽동, 청주 오창, 군산 미장, 청주 문화 등 4개 현장의 각 상판 입찰이다. 이천 증포3지구 1블럭, 청주 동남 1차ㆍ2차, 강북 수유 등 개 현장의 각 상판 입찰이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강북 수유 현장부터 사전 입찰로 진행되었다(단, 창원 산호 입찰 제외). * 출처: 소갑 제4-1호증 79 2015. 6월부터 2022. 3월까지 대원이 발주한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 미림아트텍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0 대원 발주 상판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대전 죽동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1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은 4개사 간 낙찰 순번 합의에 따라 2016년 3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모델하우스 설치업체인 아르데코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김**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 또는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을 의미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8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자인 아르데코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85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내역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아르데코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2) 연번 2번(청주 오창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4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은 2016년 4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모델하우스 설치업체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김**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8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을 의미한다. 위 건 낙찰예정자가 한샘임에도 불구하고 가우테크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투찰한 사유에 대해 한샘에 질의한 결과, 한샘은 “대원 발주 입찰에 관한 합의는 가우테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바, 합의 초기에는 가우테크가 나머지 3개사 담당자들에게 순번을 지정, 통지하는 방식으로 순번이 결정되었으며, 견적서 공유 역시 가우테크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각 업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현장의 낙찰예정자가 한샘임에도 가우테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투찰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3-2-4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청주 오창’ 현장의 상판은 한샘이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한샘이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8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85,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내역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3) 연번 3번(군산 미장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87 군산 미장 현장부터 데코피아가 대원의 협력업체로 추가되었고, 이때부터 업체들 간 합의에 참여하였다.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는 가우테크를 이 건 상판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김**는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8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을 의미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군산 미장 상판’의 경우 가우테크가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가우테크가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8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가우테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35,000,000원이었다. (4) 연번 4번(청주 문화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0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는 2017년 11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선텍스톤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김**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9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을 의미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 내용 중 ’17. 11월 입찰은 '청주 동남 상판’이 아니라 '청주 문화 상판’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청주 문화 상판’의 낙찰예정자는 선텍스톤이고 실제로 선텍스톤이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9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선텍스톤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79,199,600원이었다. (5) 연번 5번(이천 증포3지구 1블럭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3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는 2018년 6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데코피아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담당자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이천 증포 상판’의 경우 데코피아가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데코피아가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9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데코피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24,999,800원이었다. (6) 연번 6ㆍ7번(청주 동남 1ㆍ2차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96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는 2018년 10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아르데코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담당자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9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 내용 중 ’18. 10월 입찰은 실제로는 '청주 문화 상판’이 아니라 '청주 동남 상판’이고, 그 낙찰예정자는 아르데코이고 실제로 아르데코가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9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아르데코가 2건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청주 동남 1차는 512,758,235원이고, 청주 동남 2차는 497,287,375원이었다. (7) 연번 8번(강북 수유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발주처는, 본 건의 1차 입찰일은 ’19.2.11.이나, 재입찰일은 확인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한샘이 가우테크에 이메일의 발송일이 ’19.3.8.인 점을 감안하면 재입찰은 ’19.3월경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99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도원은 2019년 2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샘은 자신이 낙찰받을 경우 도원에 이 건 공사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한샘은 ’22. 3. 28. 본 건 상판 납품과 관련하여 도원과 하도급계약(***,***,***원, 부가세 포함)을 체결하였다(소갑 제3-2-6호증). 위 '강북 수유 상판’ 건은 ’19. 2월 입찰 이후 ’22. 3월경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사이 설계, 품목, 수량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발주처와 한샘 간에 변경계약(***,***,***원, 부가세 포함)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변경계약 금액을 고려하여 한샘과 도원 간 하도급계약 금액이 정해졌다. 이후 한샘의 담당자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0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은 가우테크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가우테크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에 따르면 한샘의 김**이 가우테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강북 수유 상판’의 경우 한샘이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한샘이 낙찰받았다. 위 합의자료의 '비고’란에 “외주처 현재 미정이나 MH시 도원-건립, 견적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한샘은 실제로 한샘이 수주받으면 도원에 가구 납품 및 설치를 하도급주기로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소갑 제3-2-4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2호증) 101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도원은 이 건 합의에는 참여하였으나 투찰하지 않았고, 한샘 수주시 이 건 공사ㆍ납품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양 사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고 그 계약금액은 221,045,787원이었다. (8) 연번 9번(대구 동인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2 이 건부터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 등 8개사가 낙찰 순번을 새롭게 정하였다. 이들은 2019년 9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가우테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우테크의 이**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0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대구 동인 상판’의 경우 가우테크가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가우테크가 낙찰받았다.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다만, 선텍스톤은 담당자의 실수로 입찰기일을 넘겨 미투찰하였다고 한다.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3호증) 리빙아트가 최종적으로 합의 가담을 인정한 대원 발주 입찰 건은 대구 동인(9번), 보령 명천(10번), 창원 산호(11번), 아산 온천(12번), 원주 태장(13번) 등 총 5건이다. 그 외에 리빙아트는 디더블유대원 발주 1건도 합의 가담을 인정하였다. * 출처: 소갑 제4-4호증 10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가우테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427,148,201원이었다. (9) 연번 10번(보령 명천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5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 등 8개사 간 낙찰 순번 합의에 따라 본 건은 미성하이텍이 낙찰받을 차례였다. 미성하이텍은 본 건 입찰에 참여하게 된 미림아트텍에도 2020년 3월경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미림아트텍도 미성하이텍의 낙찰을 돕기로 하였다. 리빙아트도 본 건 합의가담 사실을 인정하였다(소갑 제4-4호증). 이후 미성하이텍의 김**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0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보령 명천 상판’의 경우 미성하이텍이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미성하이텍이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 출처: 미림아트텍 제출자료(’24.10.17.)(소갑 제23-2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7-4호증) 10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미성하이텍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72,000,000원이었다. (10) 연번 11번(창원 산호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08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 등 8개사 간 낙찰 순번 합의에 따라 본 건은 도원이 낙찰받을 차례였다. 리빙아트도 본 건 합의가담 사실을 인정하였다(소갑 제4-4호증). 도원의 김**는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0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5호증) 한샘이 제출한 '대원 상판 순번제 합의자료’(소갑 제7-1호증)에 따르면 '창원 산호 상판’의 경우 도원이 낙찰예정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도원이 낙찰받았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5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10.22.)(소갑 제3-21-2호증) 11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도원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85,524,630원이었다. (11) 연번 12번(아산 온천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11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성하이텍은 2020년 8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리빙아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건 낙찰예정자 및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한샘은 본 건은 이전 현장에서 순번을 양보했던 리빙아트가 낙찰받을 차례였으나 미림아트텍이 신규로 합의에 가담하면서 미림아트텍을 낙찰예정자로 변경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소갑 제3-2-4호증). 그러나 미림아트텍은 경쟁을 통해 수주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소갑 제3-23-1호증). 가우테크, 아르데코, 도원, 데코피아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림아트텍은 본 건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리빙아트가 가우테크에 본 건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된다(소갑 제7-7호증).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은 리빙아트를 낙찰예정자로 하였으나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미림아트텍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리빙아트도 본 건 합의가담 사실을 인정하였다(소갑 제4-4호증). 이후 리빙아트의 담당자는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10.15.)(소갑 제3-17-2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 소갑 제3-21-1호증)('24.10.22., 소갑 제3-21-2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미성하이텍은 본 건 입찰에 투찰하지 않았는데, 오래 전의 일로 관련 자료가 없는 등 미투찰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22-2호증). 한편, 한샘의 구**ㆍ신**, 가우테크 또는 도원에 근무했던 김**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본 건 합의에 미성하이텍도 가담하였다고 하였다(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 출처: 소갑 제4-2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6호증) 113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미림아트텍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28,486,540원이었다. (12) 연번 13번(원주 태장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14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리빙아트, 도원, 미림아트텍, 미성하이텍은 2020년 9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데코피아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리빙아트도 본 건 합의가담 사실을 인정하였다(소갑 제4-4호증). 이후 데코피아의 박**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미성하이텍은 본 건 입찰에 투찰하지 않았는데, 오래 전의 일로 관련 자료가 없는 등 미투찰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22-2호증). 한편, 한샘의 구**ㆍ신**, 가우테크 또는 도원에 근무했던 김**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본 건 합의에 미성하이텍도 가담하였다고 하였다(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 출처: 소갑 제4-2호증 * 출처: 미림아트텍 제출자료(’24.6.18.)(소갑 제3-23-1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7호증) 11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데코피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765,203,168원이었다. 발주처는 1순위자인 데코피아와 사양 변경 등을 이유로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13) 연번 14번(청주 강내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17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도원, 미성하이텍, 미림아트텍은 2022년 2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의 신**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미림아트텍 제출자료(’24.6.18.)(소갑 제3-23-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8호증) 11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59,778,894원이었다. (14) 연번 15번(오산 세교 상판)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20 한샘, 가우테크, 아르데코, 선텍스톤, 데코피아, 도원, 미성하이텍, 미림아트텍은 2022년 3월경 이 건 상판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아르데코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아르데코의 유**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1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0.30.)(소갑 제3-2-5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6호증) * 출처: 아르데코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7-1호증) * 출처: 선텍스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8호증) * 출처: 데코피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19호증) * 출처: 도원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1-1호증) * 출처: 미림아트텍 제출자료(’24.6.18.)(소갑 제3-23-1호증) * 출처: 미성하이텍 제출자료(’24.6.17.)(소갑 제3-22-1호증) * 출처: 가우테크 제출자료(’24.6.18.)(소갑 제7-9호증) 12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아르데코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85,784,366원이었다. 4) 부영주택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123 부영주택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사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넵스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124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다만, 현대리바트의 마지막 공동행위일(입찰일)은 ’13. 11월경이므로 처분시효가 도과(조사개시일로부터 7년)하여 현대리바트를 부영주택 발주 건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는 부영주택이 2013. 11월부터 2016. 3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부영주택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25 부영주택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울산 범서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26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는 2013.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현대리바트는 본 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소갑 제3-1-1호증). 그러나 소갑 제8-1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 10. 30. 에넥스의 강**가 현대리바트의 현**에게 본 건 관련 견적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다만, 현대리바트는 처분시효가 도과로 부영주택 발주 건 피심인에서 제외된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의 강**는 한샘 및 현대리바트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8-1호증) 12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3,909,090,909원으로 낙찰받았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연번 1번 관련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확인하였다. (2) 연번 2번(제주 콘도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29 에넥스, 한샘은 2016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강**는 이 건 입찰 전에 한샘의 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8-2호증) 13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727,272,727원이었다. 5) 삼정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132 삼정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특판부경, 넵스, 에넥스, 현대리바트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133 삼정 등과 같은 지방 소재 건설사 발주 건과 관련해서는 한샘은 그 특판대리점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삼정의 경우에도 한샘이 아닌 한샘특판부경이 현장설명회 및 입찰절차에 참여하고 한샘은 견적서 작성, 수주시 생산 및 시공, 하자보수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 134 삼정 입찰 관련 합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한샘특판부경과 에넥스 간에 입찰 전에 견적서를 공유하는 등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그리고 한샘과 넵스 간에 한샘특판부경의 수주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공유하는 등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로 구분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합의는 한샘이 직접 진행하였고 한샘특판부경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135 이러한 사실은 한샘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1.1.)(소갑 제3-2-4호증) 136 한샘특판부경, 에넥스, 한샘, 넵스는 삼정이 2015. 11월부터 2021. 1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삼정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37 삼정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오페라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38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15.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박**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9-1호증) 14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07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2) 연번 2번(사직 1차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1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15.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박**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9-2호증) 14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72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3) 연번 3ㆍ4번(양산 물금 주방, 김해 부원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4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17. 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연번 3ㆍ4번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박**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9-3호증) 14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위 2건 모두 낙찰받았다. 연번 3번의 계약금액은 1,440,000,000원, 연번 4번의 계약금액은 2,07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4) 연번 5ㆍ6ㆍ7ㆍ8번(안성 당왕 주방, 장전동 주방, 온천장역 주방, 부산 명지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47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17. 6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연번 5ㆍ6ㆍ7ㆍ8번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박**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9-4호증) 14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모두 낙찰받았다. 연번 5번의 계약금액은 6,400,000,000원, 연번 6번은 1,720,000,000원, 연번 7번은 1,890,000,000원, 연번 8번은 4,98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5) 연번 9번(김포 양곡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피심인들의 합의인정 내역표상 '김포 양곡’의 발주처는 삼정건설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샘특판부경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건의 발주처는 삼정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150 한샘은 2019. 6월경 넵스에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넵스는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한샘은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경우 넵스에 이 건 공사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의 소**은 넵스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특판부경에도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영된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다만, 한샘특판부경은 한샘 및 넵스 간 합의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15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은 ’19. 9. 30. 본 건 가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넵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3-2-4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4.3.22.)(소갑 제9-5호증) 해당 자료상 계약금액과 실제 한샘특판부경의 계약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한샘에 질의한 결과, 한샘이 한샘특판부경에 전달한 견적금액에 한샘특판부경의 마진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견적금액을 정해서 투찰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소갑 제3-2-4호증). 152 넵스는 한샘과의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한샘특판부경도 한샘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83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6) 연번 10번(김해 장유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53 한샘은 2019. 6월경 넵스에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넵스는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한샘은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경우 넵스에 이 건 공사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의 소**은 넵스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특판부경에도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영된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다만, 한샘특판부경은 한샘 및 넵스 간 합의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1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은 ’19. 10. 29. 본 건 가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넵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3-2-4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1.1.)(소갑 제3-2-4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4.3.22.)(소갑 제9-6호증) 155 넵스는 한샘과의 합의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한샘특판부경도 한샘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02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7) 연번 11번(대구 다사역 주방), 12번(안심역 주방) '안심역’ 주방 건 계약서 사본을 보면, 주원종합건설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삼정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삼정이 '다사역’과 '안심역’ 입찰의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에넥스의 '안심역’ 견적서도 제출처는 삼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삼정에 계약체결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삼정은 해당 공사 건을 주원종합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이후 주원종합건설이 가구업체와 직접 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56 연번 11번, 12번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과 넵스 간 합의, 그리고 한샘특판부경과 에넥스 간 합의 등 두 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157 한샘은 2020. 6월경 넵스에 위 2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넵스는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한샘은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경우 넵스에 이 건 공사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의 소**은 넵스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특판부경에도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영된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다만, 한샘특판부경은 한샘 및 넵스 간 합의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15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은 ’20. 9. 29. 본 건 가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넵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3-2-4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 소갑 제3-2-1호증)(’24.11.1., 소갑 제3-2-4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4.3.22.)(소갑 제9-7호증) 159 한편, 한샘특판부경, 에넥스는 2020. 6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위 2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이**는 에넥스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6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9-8호증) 161 넵스는 한샘과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한샘특판부경도 한샘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금액을 토대로 투찰하였다. 또한 에넥스도 한샘특판부경과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2건 모두 낙찰예정자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대구 다사역 계약금액은 2,600,000,000원, 안심역 계약금액은 3,150,000,000원이었다. (8) 연번 13번(부산역 주방)ㆍ14번(범일동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62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21. 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위 2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이**는 에넥스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6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3.6.)(소갑 제3-25-2호증) 한편, 한샘특판부경은 연번 14번 관련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에넥스와 주고받은 견적서 첨부 이메일(소갑 제9-9호증) 등을 토대로 볼 때, 에넥스와 한샘특판부경 간에 14번 관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9-9호증) 16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모두 낙찰받았다. 연번 13번의 계약금액은 345,000,000원, 연번 14번은 16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6) 삼정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삼정건설의 경우 '삼정코아건설’에서 '삼정건설’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발주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삼정과 삼정건설은 계열사 관계이나, 기본적으로 입찰은 별도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가) 입찰 개요 165 삼정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특판부경, 넵스, 에넥스, 현대리바트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166 한샘 및 한샘의 특판대리점은 삼정건설 입찰에서도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견적서 작성 및 제품 생산ㆍ하자 보수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한샘특판부경은 현장설명회 및 입찰절차에 참여하였고, 한샘은 견적서 작성, 수주시 제품 생산 및 시공, 하자보수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 167 삼정건설 입찰 관련 합의도 한샘특판부경과 에넥스 간에 입찰 전에 견적서를 공유하는 등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 그리고 한샘과 넵스, 현대리바트 간에 한샘특판부경의 수주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공유하는 등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한샘특판부경은 한샘과 타사 간 합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168 에넥스, 한샘특판부경, 한샘, 넵스, 현대리바트는 삼정건설이 2015. 11월부터 2022.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삼정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69 삼정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사직 2차 주방)ㆍ2번(동부산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70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15.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위 2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박**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7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0-1호증) 17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모두 낙찰받았다. 연번 1번의 계약금액은 1,140,000,000원, 연번 2번은 2,710,0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2) 연번 3번(대구 죽곡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73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17. 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박**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7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0-2호증) 이 건 견적서 외에도 삼정 발주 '양산 물금’, '김해 부원’ 건의 견적서들도 한꺼번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17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5,750,000,000원으로 낙찰받았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입찰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투찰업체 및 투찰금액, 낙찰자,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계약금액은 낙찰자인 한샘특판부경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금액이다. (3) 연번 4번(부산시민공원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76 한샘은 2021. 8월경 넵스, 현대리바트에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은 한샘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한샘의 송**은 입찰 전에 넵스와 현대리바트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특판부경에도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영된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다만, 한샘특판부경은 한샘 및 넵스 간 합의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17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9.5.)(소갑 제3-1-3호증) 178 넵스, 현대리바트는 한샘과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한샘특판부경도 한샘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770,000,000원이었다. (4) 연번 5번(대연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발주처 자료에 따르면, '대연’ 현장의 입찰은 삼정건설에서 실시하였다. 다만, 계약은 삼정건설 및 삼정이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179 한샘은 2021. 8월경 넵스, 현대리바트에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넵스와 현대리바트는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이후 한샘의 송**은 입찰 전에 넵스와 현대리바트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특판부경에도 이러한 합의내용이 반영된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다만, 한샘특판부경은 한샘 및 넵스 간 합의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18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1-3호증) 181 넵스, 현대리바트는 한샘과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한샘특판부경도 한샘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특판부경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900,000,000원이었다. (5) 연번 6번(김해 삼계 주방)ㆍ7번(고양 덕은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82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22. 5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연번 위 2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부경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부경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샘특판부경의 이**는 입찰 전에 에넥스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8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0-3호증) 18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한샘특판부경이 모두 낙찰받았다. 연번 6번의 계약금액은 4,320,000,000원, 연번 7번은 2,660,000,000원이었다. 7) 삼정기업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185 삼정기업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한샘특판부경, 현대엘앤씨, 넵스, 동명아트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186 에넥스, 한샘특판부경, 현대엘앤씨, 넵스, 동명아트는 삼정기업이 2020. 3월부터 2021. 2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삼정기업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87 삼정기업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서울 정동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88 에넥스, 한샘특판부경은 2020.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특판부경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특판부경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박**은 한샘특판부경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8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한샘특판부경 제출자료(’24.9.6.)(소갑 제3-25-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1호증) 19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현대엘앤씨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69,345,000원이었다. (2) 연번 2번(대구 대명동 OT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91 에넥스, 현대엘앤씨는 2020.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엘앤씨는 담당 직원의 퇴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10호증). 그러나 소갑 제11-2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엘앤씨의 송*이 에넥스의 박**으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실제 현대엘앤씨의 투찰가도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전달한 견적서상의 금액(254,530,129원)과 일치하였다. 이에 현대엘앤씨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박**은 현대엘앤씨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9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2호증) 19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20,000,000원이었다. (3) 연번 3번(대구 월성 7지구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94 에넥스, 현대엘앤씨, 넵스는 2020.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현대엘앤씨,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 넵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엘앤씨는 담당 직원의 퇴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10호증). 그러나 소갑 제11-3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엘앤씨의 송*이 에넥스의 박**으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투찰하였고, 실제 현대엘앤씨의 투찰가도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전달한 견적서상의 금액(5,979,315,499원)과 일치하였다. 이에 현대엘앤씨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박**은 현대엘앤씨 및 넵스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9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3호증) 소갑 제11-3호증과 발주처의 입찰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전달한 견적서상 금액(*,***,***,***원), 넵스에 전달한 견적서상 투찰금액(*,***,***,***원)이 실제 현대엘앤씨와 넵스가 투찰한 금액과 동일하다. 19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420,000,000원이었다. (4) 연번 4번(대구 월배 3BL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197 에넥스, 넵스는 2020.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박**은 넵스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9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9.5.)(소갑 제3-5-3호증) 19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723,654,786원이었다. (5) 연번 5번(대구 월배 12BL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00 에넥스, 현대엘앤씨는 2020.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엘앤씨는 담당 직원의 퇴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10호증). 그러나 소갑 제11-4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엘앤씨의 송*이 에넥스의 박** 등으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고 투찰하였고, 실제 현대엘앤씨의 투찰가도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전달한 견적서상의 금액(923,270,000원)과 일치하였다. 이에 현대엘앤씨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박**은 현대엘앤씨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0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4호증) 20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805,000,000원이었다. (6) 연번 6번(우이동 콘도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03 에넥스, 현대엘앤씨는 2021. 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엘앤씨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대엘앤씨는 담당 직원의 퇴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다(소갑 제3-10호증). 그러나 소갑 제11-5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엘앤씨의 송*이 에넥스의 박** 등으로부터 견적서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투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대엘앨씨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박**은 현대엘앤씨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0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5호증) 20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456,000,000원이었다. (7) 연번 7번(우이동 콘도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06 동명아트, 에넥스, 현대엘앤씨는 2021. 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동명아트가 에넥스, 현대엘앤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 현대엘앤씨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동명아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엘앤씨는 담당 직원의 퇴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10호증). 그러나 소갑 제11-6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메일 자료가 있으므로 현대엘앤씨를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207 이후 동명아트의 강**은 에넥스의 박**에게 이메일을 통해 에넥스 및 현대엘앤씨의 견적서를 한꺼번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에넥스의 박**은 동명아트의 강**으로부터 전달받은 현대엘앤씨의 견적서를 현대엘앤씨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20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9.6.)(소갑 제3-3-3호증) * 출처: 동명아트 제출자료(’24.3.4.)(소갑 제3-14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6호증) 위 견적서는 동명아트가 전달한 견적서 중 에넥스의 견적서이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1-6호증) 20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동명아트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668,000,000원이었다. 8) 서한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10 서한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 꿈그린, 현대리바트, 넥시스, 넵스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11 꿈그린, 한샘은 서한이 2021. 1월부터 2022. 1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서한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12 서한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고양 삼송 A24BL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13 꿈그린, 한샘은 2021. 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꿈그린이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꿈그린의 박**은 한샘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21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위다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802,7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에 따르면, 입찰 결과 최저가 투찰업체는 꿈그린이었으나, 종합심사결과(안전, 신용평가 등)를 토대로 위다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2) 연번 2번(대구 청라힐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16 꿈그린, 한샘은 2021. 5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꿈그린이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꿈그린의 박**은 한샘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12-1호증) 21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넵스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52,310,311원이었다. (3) 연번 3번(대구 대봉 3-1지구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19 꿈그린, 한샘은 2021.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꿈그린이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꿈그린의 박**은 한샘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22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꿈그린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170,141,326원이었다. (4) 연번 4번(대구 만촌동 주상복합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22 꿈그린, 한샘은 2021. 10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꿈그린이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꿈그린의 박**은 한샘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22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넵스가 최저가로 투찰(투찰가 415,095,471원)하여 낙찰받았다. 발주처 자료에 따르면, 최저가 투찰업체인 넵스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던 중 타 현장에서 과대 정산된 부분이 발견되어 넵스와 협의한 후 해당 금액을 제하고 본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며, 그 계약금액은 ***,***,***원이었다. 한편 후술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채무상계한 금액이 확인 곤란하여 낙찰자인 넵스의 투찰가격(최저투찰금액으로 낙찰가격과 유사)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5) 연번 5번(대구 반월당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25 꿈그린, 한샘은 2021.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꿈그린이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꿈그린의 박**은 한샘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12-2호증) 22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꿈그린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970,424,796원이었다. (6) 연번 6번(대구 평리6 재정비촉진구역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28 꿈그린, 한샘은 2022. 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꿈그린이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꿈그린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꿈그린의 박**은 한샘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23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에넥스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896,083,675원이었다. 9) 서해종합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31 서해종합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선앤엘, 하나데코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32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선앤엘, 하나데코는 서해종합건설이 2016. 12월부터 2018. 4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한편, 하나데코는 2023. 8. 10.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소갑 제5-10호증 참조). 다만, 행위사실에는 포함하였다. 이하 같다. 서해종합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33 서해종합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인천 동춘 1차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34 에넥스, 선앤엘은 2016.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선앤엘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선앤엘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선앤엘의 박**은 에넥스의 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선앤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13-1호증) 23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선앤엘이 4,400,000,000원으로 낙찰받았다. 담당 조사관은 발주처에 위 입찰 관련 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해당 입찰 건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선앤엘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확인하였다. 한편, 나머지 투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연번 2번(의왕 오전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37 에넥스, 한샘, 하나데코는 2017. 10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 하나데코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 하나데코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강**는 한샘의 진**, 하나데코의 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6.19.)(소갑 제3-3-4호증) 연번 2번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은 선앤엘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여 선앤엘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데, 한샘과 선앤엘 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의사연락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에넥스는 연번 2번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한샘 및 하나데코에 전달한 증거자료(소갑 제13-2호증)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실제 일반가구 투찰 결과, 선앤엘의 투찰가가 한샘의 투찰가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앤엘이 한샘에 선앤엘의 수주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샘, 에넥스, 하나데코 간에 투찰가격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앤엘은 연번 2번 합의가담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6.26.)(소갑 제3-2-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13-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13-2호증) 23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다만, 하나데코는 에넥스로부터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견적서를 제공받는 등 투찰가격 합의를 하였으나, 일반가구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입찰 결과,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샘특판광주호남대리점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2,242,375,473원, 일반가구는 2,242,432,073원이었다. 한샘의 제출자료(소갑 제3-2-2호증)에 따르면, 지방 소재 건설사 발주 입찰에는 한샘의 특판대리이 참가하며, 한샘과 특판대리점이 같은 현장에 동시에 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건 입찰의 경우 한샘특판광주호남대리점이 한샘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견적을 산출하여 투찰한 후 수주하였다고 한다. (3) 연번 3번(안성 공도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40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하나데코는 2018. 4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주방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다른 업체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다른 업체들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강**는 한샘, 현대리바트, 하나데코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4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6.26.)(소갑 제3-2-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13-3호증) 24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909,091,000원이었다. 10) 신동아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43 신동아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몬스, 현대리바트, 에넥스, 우아미가구, 베스띠아, 선앤엘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44 에몬스, 현대리바트, 에넥스, 우아미가구, 베스띠아는 신동아건설이 2018. 3월부터 2019. 12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신동아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45 신동아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세종시 P1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46 에몬스,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2018.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몬스가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몬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에몬스는 공정위 제출자료를 통해 “가구업체가 합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순번을 정하여 담합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 등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에몬스 견적팀이 직접 견적작업을 하여 투찰 후 계약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본 건 합의를 부인하고 있다(소갑 제3-7호증). 그러나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도 에몬스가 본 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하고 있고, 소갑 제14-1호증 및 제14-2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건 입찰 전날 에몬스의 이**이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본 건 견적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에몬스를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18. 3. 28. 에몬스의 이**은 현대리바트의 임** 및 에넥스의 송* *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3-1-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소갑 제14-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소갑 제14-2호증) 24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몬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040,000,000원이었다. (2) 연번 2번(세종시 P1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49 에넥스, 우아미가구는 2018.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가구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우아미가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날인 2018. 3. 28. 우아미가구의 최**은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5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4-3호증) 25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우아미가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924,675,000원이었다. (3) 연번 3번(김포 산곡 2차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52 우아미가구, 에넥스는 2019.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가구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우아미가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우아미가구의 최**은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5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14-4호증) 25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우아미가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176,049,000원이었다. (4) 연번 4번(김포 산곡 2차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55 베스띠아, 에넥스는 2019.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베스띠아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베스띠아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은 에넥스의 송* *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5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베스띠아 제출자료(’24.3.8.)(소갑 제3-11-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4-5호증) 25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베스띠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4,398,359,000원이었다. 11) 신세계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58 신세계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 한샘넥서스, 신세계까사, 넵스, 퍼니원, 제노라인, 현대리바트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59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 한샘넥서스, 신세계까사 '(주)까사미아’는 2021. 8월 '(주)신세계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넵스, 퍼니원, 제노라인, 현대리바트는 신세계건설이 2018. 2월부터 2022.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신세계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60 신세계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대림동 OT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61 우아미가구, 에넥스는 2018. 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가구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우아미가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우아미가구의 윤* *은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6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1.)(소갑 제3-3-1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 ('22.8.31.)(소갑 제15-1호증) 26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하나데코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237,174,840원이었다. (2) 연번 2번(대구 삼덕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64 신세계까사,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는 2021.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신세계까사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신세계까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세계까사는 이 건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소갑 제3-27호증). 그러나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등 다른 합의가담업체들은 신세계까사도 본 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한 점, 소갑 제15-2호증, 제15-4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건 입찰 전날 신세계까사의 김**이 한샘의 정**과 연락한 후 한샘 및 한샘넥서스의 견적서를 전달하고, 넵스의 김**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점, 특히 넵스의 실제 투찰가가 신세계까사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상의 투찰가(*,***,***,***원)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세계까사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신세계까사의 김**은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6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한샘넥서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13-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5-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5-2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5-3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 발췌('24.3.22.)(소갑 제15-4호증) 26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신세계까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770,200,000원이었다. (3) 연번 3번(대구 두류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67 한샘,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 제노라인, 퍼니원은 2022. 5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한샘을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의 정**은 들러리사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6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한샘넥서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13-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제노라인 제출자료(’24.3.6.)(소갑 제3-24호증) * 출처: 퍼니원 제출자료(’24.6.14.)(소갑 제3-2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2.8.31.)(소갑 제15-5호증) 한샘의 정**은 제노라인의 조**, 퍼니원의 이** 한샘넥서스의 박**에게 견적서 첨부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6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246,743,280원이었다. 12) 신안건설산업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70 신안건설산업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넵스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71 에넥스, 넵스는 신안건설산업이 2014. 8월부터 2016. 3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신안건설산업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72 신안건설산업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목포 죽교동 7차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73 에넥스, 넵스는 2014. 8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넵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넵스는 이 건 합의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담당자 퇴사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3-5-1호증). 그러나 소갑 제16-1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넵스의 문**이 에넥스의 송**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넵스를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넵스의 문**은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7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16-1호증) 27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넵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7,245,454,545원이었다. 담당 조사관은 발주처에 위 입찰 관련 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자료 보존기한 도과로 해당 입찰 건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넵스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확인하였다. 한편, 나머지 투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연번 2번(제천 장락동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76 에넥스, 넵스는 2016. 3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넵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넵스는 이 건 합의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담당자 퇴사 등의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소갑 제3-5-1호증). 그러나 소갑 제16-2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넵스의 김**이 에넥스의 송**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넵스를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넵스의 김**은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7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16-2호증) 27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형경산업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818,181,818원이었다. 13) 에이치엔아이엔씨(舊 현대비에스앤씨)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리버스 및 한샘 간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79 에이치엔아이엔씨는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 리버스,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80 한샘, 리버스는 에이치엔아이엔씨가 2020. 11월부터 2021. 1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81 에이치엔아이엔씨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282 한샘, 리버스는 2020.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연번 1번 입찰과 관련하여 리버스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리버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리버스의 담당자는 한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83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샘 및 리버스는 2020. 11월경 연번 2번 입찰, 2021. 1월경 연번 3번 및 4번 입찰과 관련하여, 유선연락 등을 통해 투찰가격 합의를 하고 리버스의 담당자가 입찰 전에 한샘의 담당자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다만, 연번 3, 4번 관련 의사연락 자료(이메일 등)는 발견되지 않았다. 28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리버스 제출자료(’24.3.6.)(소갑 제3-4-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7-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7-2호증) 285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모두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각각 낙찰받았다. 각 입찰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한샘넥서스의 계약금액은 632,197,200원이었다. * 퍼니원의 계약금액은 1,077,947,000원이었다. * 매트프라자의 계약금액은 1,308,000,000원이었다. * 한샘넥서스의 계약금액은 3,510,845,000원이었다. 14) 진흥기업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286 진흥기업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베스띠아, 현대리바트, 한샘, 우아미가구, 선앤엘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287 에넥스, 베스띠아, 현대리바트, 한샘, 우아미가구는 진흥기업이 2015. 9월부터 2018. 12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진흥기업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88 진흥기업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칠곡 3차 주방ㆍ일반 통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89 에넥스, 베스띠아는 2015.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베스띠아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베스띠아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은 에넥스의 고* *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9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8-1호증) 29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베스띠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999,000,000원이었다. (2) 연번 2번(하남 미사 13-1BL 주방ㆍ일반 통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92 연번 2번 입찰은 에넥스와 현대리바트 간 합의, 그리고 한샘과 우아미가구 간 합의 등 두 개의 합의가 각각 이루어졌다. 293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18. 5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현대리바트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현대리바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리바트의 곽**은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22.8.31.)(소갑 제18-2호증) 295 한편, 한샘, 우아미가구는 2018. 5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가구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우아미가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우아미가구의 담당자는 한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29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2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3.22.)(소갑 제3-8-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18-3호증) 한샘은 경쟁사와 합의하여 참가하는 입찰의 경우 내부 자료에 '단순입찰’ 등으로 표기하였다. 29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각각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매트프라자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540,424,000원이었다. (3) 연번 3번(용인 보라 주방ㆍ일반 통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298 베스띠아, 현대리바트는 2018. 6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베스띠아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은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의 배* *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29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베스띠아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1-2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2.6.24.)(소갑 제18-4호증) 30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자인 베스띠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7,671,093,000원이었다. (4) 연번 4번(강북 미아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01 베스띠아, 현대리바트는 2018.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베스띠아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은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의 배* *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30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베스띠아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1-2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2.6.24.)(소갑 제18-5호증) 30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낙찰예정자인 베스띠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053,389,000원이었다. (5) 연번 5번(구미 공단동 주방ㆍ일반 통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04 베스띠아, 현대리바트, 한샘은 2018.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베스띠아가 현대리바트,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리바트,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베스띠아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은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한샘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30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베스띠아 제출자료('24.6.18.)(소갑 제3-11-2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1.1.)(소갑 제3-2-4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2.6.24.)(소갑 제18-6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11.1.)(소갑 제18-7호증) 30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우아미가구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689,383,000원이었다. (6) 연번 6번(대구 중동 주방ㆍ일반 통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07 베스띠아, 한샘은 2018.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베스띠아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베스띠아는 이 건 합의여부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3-11-2호증). 그러나 소갑 제18-8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입찰 관련 한샘이 베스띠아의 수주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베스띠아를 이 건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은 입찰 전에 에넥스의 송**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30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2-2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2.8.31.)(소갑 제18-8호증) 30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베스띠아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732,137,000원이었다. 15) 현대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310 현대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이었다. 나) 합의의 내용 및 실행 311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현대건설이 2016. 3월경 실시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R지구’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2016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현대리바트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현대리바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리바트의 조**은 2016. 3. 3. 에넥스의 강**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3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12.11.)(소갑 제3-1-4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12.9.)(소갑 제3-3-6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19호증) 313 이 건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현대에이치앤에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8,700,000,000원이었다. 위 입찰 당시 현대리바트와 현대에이치앤에스는 현대백화점그룹 소속 별도의 계열회사였다. 이후 2017. 12. 5. 현대리바트가 현대에이치앤에스를 흡수합병하였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계약서 이외에 투찰업체, 투찰결과 등 자료는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대리바트는 이 건 입찰에 투찰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314 현대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6) 한림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315 한림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한샘특판영남, 한샘넥서스, 에넥스, 리버스, 넵스, 베스띠아, 선앤엘, 우아미가구, 제노라인, 하나데코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판례는, '일부 공동행위자에 대하여 조사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조사개시일을 그 자체로 다른 공동행위자에 대한 조사개시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며,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은 각 사업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21.1.14. 선고, 2019누66523판결).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은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건에서 한샘의 경우 현장조사일은 2022. 5. 24.이고, 한샘넥서스의 경우 각 현장조사일은 2022. 8. 9.이다. 이 사건 한림건설 발주 건과 관련하여 한샘 및 한샘넥서스의 경우 마지막 공동행위일(입찰일)은 2014. 10월(연번 4번)이므로 처분시효가 도과(조사개시일로부터 7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은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316 한샘은 지방 건설사 입찰 건을 수주하기 위해 몇몇 특판대리점을 두고 있는데, 재무상태, 결제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방 건설사 입찰과 관련하여 특판대리점에 영업권한을 부여하고 특판대리점이 입찰에서 수주할 경우 한샘이 가구 제작ㆍ시공ㆍ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때 특판대리점이 입찰 현장에 대한 견적을 한샘에 의뢰하면, 한샘은 원가를 산출한 후 한샘의 마진을 포함한 견적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특판대리점에 전달하고, 특판대리점은 한샘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금액에 특판대리점의 마진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견적금액을 정한 후 투찰하였다. 317 한편, 한림건설 입찰의 경우 한샘이 직접 참여한 건도 있고, 한샘특판영남이 참여한 입찰도 있다. 본 건 공동행위가 문제된 입찰들 중 2014년경 실시된 '세종 한림풀에버’, '진주 혁신’, '창원 메트로시티’ 입찰에는 한샘이 참여했고, 이후 2017년 내지 2019년경 실시된 '포항 창포’, '고양 지축’, '세종 6-4생활권 L1블럭’ 입찰에는 한샘특판영남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샘특판영남이 참여한 입찰의 경우 가구업체들 간 합의에는 한샘특판영남이 가담했으며, 한샘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5.2.6.)(소갑 제3-2-9호증) 318 에넥스, 리버스, 넵스, 베스띠아, 선앤엘, 우아미가구, 제노라인, 하나데코, 한샘특판영남, 현대리바트, 한샘, 한샘넥서스는 한림건설이 2013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한림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19 한림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창원 가음정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20 에넥스, 한샘넥서스는 2013.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넥서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넥서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샘넥서스는 이 건 사실관계 및 타사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3-13-2호증). 그러나 소갑 제20-1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김**이 2013. 11. 19. 한샘넥서스의 박**(********@****.***)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한샘넥서스를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샘넥서스는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피심인에서 제외되나, 편의상 행위사실 부분에서 합의가담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한샘넥서스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에넥스의 김**이 2013. 11. 19. 한샘넥서스의 박**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소갑 제20-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1호증) 32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090,909,090원이었다. 발주처에 위 입찰 및 계약 관련 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자료 보존기한 초과로 해당 입찰 건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제출받은 주방가구 계약서 사본을 통해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확인하였다(소갑 제2-16호증). 한편, 나머지 투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연번 2번(세종 한림풀에버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23 에넥스, 넵스, 현대리바트, 한샘은 2014.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넵스, 현대리바트,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 현대리바트,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샘은 “해당 현장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기록 내지 견적을 산출한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인이 관여하지 않은 현장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3-2-7호증). 그러나 소갑 제20-2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김**이 2014. 7. 2. 한샘의 소**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한샘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샘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피심인에서 제외되나, 편의상 행위사실 부분에서 합의가담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넵스의 제출자료(’24.12.19.)(소갑 제3-5-5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2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2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2호증) 32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181,818,182원이었다. 발주처에서는 자료 보존기한 초과로 해당 입찰 건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제출받은 주방가구 계약서 사본을 통해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확인하였다(소갑 제2-16호증). 한편, 나머지 투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연번 3번(진주 혁신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26 에넥스, 넵스, 제노라인, 한샘은 2014.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에넥스로 합의하였다. 한샘은 “해당 현장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기록 내지 견적을 산출한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인이 관여하지 않은 현장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3-2-7호증). 그러나 소갑 제20-3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김**이 2014. 9. 24. 한샘의 김**(*********@****.***)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한샘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샘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피심인에서 제외되나, 편의상 행위사실 부분에서 합의가담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넵스의 제출자료(’24.12.19.)(소갑 제3-5-5호증) * 출처: 제노라인의 공정위 제출자료(24.3.6.)(소갑 제3-32-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3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3호증) 제노라인에 따르면, 위 이메일 수신자는 조**이라고 한다.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조**이 김**을 보조하며 에넥스의 김**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3호증) 32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800,000,000원이었다. 발주처에서는 자료 보존기한 초과로 해당 입찰 건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제출받은 주방가구 계약서 사본을 통해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확인하였다(소갑 제2-16호증). 한편, 나머지 투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4) 연번 4번(창원 메트로씨티 2단지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29 에넥스, 현대리바트, 한샘, 한샘넥서스는 2014. 10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한샘은 “해당 현장은... 실행금액 초과로 재입찰 진행 후 발주처가 제출인과 한샘넥서스를 대상으로 시담을 진행하였던 현장으로 확인됩니다. 제출인은 자체 산출 견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타사와 별도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3-2-7호증). 그러나 소갑 제20-4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김**이 2014. 10. 23. 한샘의 구**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한샘을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샘은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피심인에서 제외되나, 편의상 행위사실 부분에서 합의가담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한편, 한샘넥서스는 이 건 사실관계 및 타사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3-13-2호증). 그러나 소갑 제20-4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김**이 2014. 10. 23. 한샘넥서스의 박**에게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한샘넥서스를 합의가담자에 포함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샘넥서스도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피심인에서 제외되나, 편의상 행위사실 부분에서 합의가담자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4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4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4호증) 33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826,700,000원이었다. 발주처에서는 자료 보존기한 초과로 해당 입찰 건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낙찰자인 에넥스로부터 제출받은 주방가구 계약서 사본을 통해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을 확인하였다(소갑 제2-16호증). 한편, 나머지 투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연번 5번(포항 창포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32 에넥스, 선앤엘, 넵스, 현대리바트는 2017.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선앤엘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선앤엘의 박**은 입찰 전날인 2017. 3. 8.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3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현대리바트는 2017년에 실시된 이 건 입찰 합의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담당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소갑 제3-1-5호증). 다만, 현대리바트는 2018. 12월경 '고양 지축’ 입찰 합의에 가담하였던 이**은 2017년경에는 시공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부터 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고, 2014년경 입찰 합의에 가담하였던 김**은 2016.10월 퇴사하여 본 건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담당 조사관이 선앤엘에 확인한 결과, 선앤엘은 한림건설 입찰 합의와 관련해서는 현대리바트의 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12-4호증). * 출처: 선앤엘의 공정위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넵스의 제출자료(’24.12.19.)(소갑 제3-5-5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5호증) 33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선앤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4,363,636,364원이었다.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선앤엘의 낙찰금액에서 단수 조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6) 연번 6번(포항 창포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35 에넥스, 제노라인, 현대리바트, 한샘특판영남은 2017. 4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제노라인, 현대리바트, 한샘특판영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들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들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제노라인의 공정위 제출자료('24.3.6.)(소갑 제3-24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한샘특판영남은 위 의견서에서 타사와 합의 또는 회합모임 등을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에넥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견적금액을 전달받아 투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당 공동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경쟁업체들과 대면모임을 할 필요는 없고, 투찰가 공유도 합의의 한 양태로 인정되는 점, 한샘특판영남이 에넥스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서 상의 투찰금액이 실제 투찰금액(*,***,***,***원)과 일치한 점(소갑 제20-6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샘특판영남도 합의가담자로 봄이 타당하다. * 출처: 한샘특판영남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29-1호증) * 출처: 한샘특판영남의 제출자료('24.6.19.)(소갑 제20-6호증) 33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590,909,091원이었다.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선앤엘의 낙찰금액에서 단수 조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7) 연번 7번(김해 진영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37 선앤엘, 에넥스, 현대리바트는 2017. 5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선앤엘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선앤엘의 박**은 입찰 전에 에넥스, 현대리바트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선앤엘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7호증) 선앤엘에 따르면 이 건 입찰 담당자는 박**이고, 김**은 박**을 보조하여 견적서 첨부 이메일을 타사 담당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한다. 33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선앤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063,636,364원이었다. (8) 연번 8번(김해 진영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40 에넥스, 넵스, 베스띠아, 제노라인, 현대리바트는 2017.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넵스, 베스띠아 제노라인, 현대리바트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들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넵스의 제출자료(’24.12.19.)(소갑 제3-5-5호증) * 출처: 베스띠아의 공정위 제출자료(’24.3.8.)(소갑 제3-11-1호증) * 출처: 제노라인의 공정위 제출자료('24.3.6.)(소갑 제3-24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34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454,545,455원이었다. (9) 연번 9번(고양 지축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42 에넥스, 베스띠아, 제노라인, 한샘특판영남, 현대리바트, 하나데코는 2018.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4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베스띠아의 공정위 제출자료(’24.3.8.)(소갑 제3-11-1호증) * 출처: 제노라인의 공정위 제출자료('24.3.6.)(소갑 제3-24호증) 앞선 연번 6번(포항 창포 주방) 건에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의 사유로, 한샘특판영남도 이 건 합의가담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한샘특판영남이 에넥스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서 상의 투찰금액이 실제 투찰금액(*,***,***,***원)과 일치한다(소갑 제20-8호증). * 출처: 한샘특판영남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29-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8호증) 에넥스의 김**이 베스띠아의 김**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8호증) 에넥스의 김**이 제노라인의 김**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8호증) 에넥스의 김**이 하나데코의 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8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8호증) 에넥스의 김**이 현대리바트의 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4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395,000,000원이었다. (10) 연번 10번(고양 지축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45 에넥스, 선앤엘, 리버스, 넵스, 우아미가구, 한샘특판영남, 현대리바트는 2018.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선앤엘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선앤엘의 박**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선앤엘의 공정위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리버스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4-2호증) * 출처: 넵스의 제출자료(’24.12.19.)(소갑 제3-5-5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연번 6번(포항 창포 주방)에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의 사유로 한샘특판영남도 이 건 합의가담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한샘특판영남이 에넥스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서 상의 투찰금액이 실제 투찰금액(*,***,***,***원)과 일치한다(소갑 제3-29-1호증). * 출처: 한샘특판영남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29-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9호증) * 출처: 한샘특판영남의 제출자료('24.6.19.)(소갑 제3-29-1호증) 34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선앤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5,200,000,000원이었다. (11) 연번 11번(세종 6-4생활권 L1블럭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48 에넥스, 선앤엘, 리버스, 우아미가구, 넵스, 현대리바트는 2019년 8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유선연락 등을 통해 선앤엘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선앤엘의 박**은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 출처: 선앤엘의 공정위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리버스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4-2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의 공정위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 출처: 넵스의 제출자료(’24.12.19.)(소갑 제3-5-5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5.1.8.)(소갑 제3-1-5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0-10호증) 선앤엘에 따르면 이 건 입찰 담당자는 박**이고, 박진영은 박**을 보조하여 견적서 첨부 이메일을 타사 담당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한다. 34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선앤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181,818,182원이었다.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선앤엘의 낙찰금액에서 단수 조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17) 흥한주택종합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350 흥한주택종합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투찰업체들 중 일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물량 및 품질 등에 대한 협의과정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발주처에 따르면, “최초 견적업체 상위 30% 배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및 내역서상 물량 협의, 품질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 따른 금액조정”을 통해 최종 계약자 및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제 투찰결과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이하 같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 훼미리가구, 파블로, 하나데코, 형경산업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351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훼미리가구, 파블로, 하나데코, 형경산업, 넵스는 흥한주택종합건설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흥한주택종합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52 흥한주택종합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ㆍ2번(신진주 역세권 센트럴웰가 1공구 주방ㆍ일반), 연번 3ㆍ4번(신진주 역세권 센트럴웰가 2공구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53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훼미리가구, 파블로, 하나데코는 2017년 10월경 위 2개 현장의 주방ㆍ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를 하였다. 즉, 1공구의 주방가구는 넥시스가,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였고, 2공구의 주방가구는 한샘이, 일반가구는 현대리바트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파블로, 현대리바트의 담당자들이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소갑 제21-2호증 등에 따르면 위 7개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업체가 그 합의내용이 반영된 견적서를 다른 업체들에 일괄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2-8호증) 이 건 2공구 일반가구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보인다.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 출처: 넥시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훼미리가구의 제출자료(24.6.17.)(소갑 제3-32호증) * 출처: 파블로의 제출자료(24.3.12.)(소갑 제3-33-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4.3.21.)(소갑 제21-3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4.3.21.)(소갑 제21-3호증) *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1-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1-2호증) 위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7개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파블로와 현대리바트가 다른 업체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견적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35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1공구의 경우 주방가구는 한샘이, 일반가구는 파블로가 각각 낙찰받았고, 2공구의 경우 주방가구는 한샘이, 일반가구는 넥시스가 각각 낙찰받았다. 피심인들 자료에 따르면, 1공구 주방가구의 경우 당초 넥시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나 한샘이 계약자로 결정되었고(소갑 제3-2-8호증), 2공구 일반가구의 경우 당초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나 발주처가 넥시스와 계약하기를 원해서 넥시스가 계약자로 결정되었다고 한다(소갑 제3-1-1호증). * 한샘의 주방가구 계약금액은 1,774,000,000원, 파블로의 일반가구 계약금액은 2,413,000,000원이었다. 투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계약업체와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1,477,000,000원,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2,142,000,000원이었다. 1공구 건과 마찬가지로, 계약업체와 금액 조정 협의를 통해 투찰금액과 달리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2) 연번 5ㆍ6번(함양 웰가 센트뷰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56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훼미리가구, 파블로, 하나데코는 2017년 10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일반가구는 훼미리가구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와 훼미리가구의 담당자들이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3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2-8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위 에넥스 제출자료 내용 중 합의경위 부분은 오기로 보이며, 소갑 제3-1-1호증 및 소갑 제21-4호증 등에 따르면, 낙찰예정업체인 에넥스와 훼미리가구가 다른 업체들에 견적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위 넥시스 제출자료 내용 중 합의경위 부분도 오기로 보인다. * 출처: 넥시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훼미리가구의 제출자료(24.6.17.)(소갑 제3-32호증) * 출처: 파블로의 제출자료(24.3.12.)(소갑 제3-33-1호증)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1-1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21-4호증) 훼미리가구의 김**이 한샘의 김**, 넥시스의 이**, 파블로의 이**, 에넥스의 김**, 현대리바트의 이**, 하나데코의 담당자에게 이 건 일반가구 견적서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일괄 발송하였다. 358 입찰 결과,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모두 합의가담업체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한샘 제출자료(소갑 제3-2-8호증) 등에 따르면, 연번 6번 일반가구의 경우 당초 훼미리가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나 발주처가 에넥스와 계약하기를 원해서 에넥스가 계약자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1,100,000,000원,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1,139,000,000원이었다. 발주처에 따르면, 계약업체와 금액 조정 협의를 통해 투찰금액과 달리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3) 연번 7번(신진주 역세권 프리미어웰가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59 한샘, 파블로, 에넥스, 넵스는 2020년 5월경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주방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넵스는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흥한주택종합건설 입찰 담당자는 퇴사자 홍**로, '20.5.12. 영업팀으로 발령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찰은 '20.5.7.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원가를 편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견적팀 소속이었던 홍**가 해당 입찰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생략)’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3-5-6호증). 그러나 소갑 제21-6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넵스의 정**이 ’20.5.6. 에넥스의 직원에게 이 건 주방가구 견적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넵스도 이 건 합의가담업체로 포함시켰다. 이후 넵스의 정**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36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2-8호증) * 출처: 파블로의 제출자료(24.3.12.)(소갑 제3-33-1호증) 위 에넥스 제출자료 내용 중 합의경위 부분은 오기로 보이며, 낙찰예정자인 넵스가 다른 업체들에 견적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5.2.6.)(소갑 제21-6호증)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1-5호증) 36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한샘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772,000,000원이었다. 한샘 제출자료(소갑 제3-2-7호증)에 따르면, 연번 7번 주방가구와 관련하여 당초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나 발주처가 한샘과 계약하기를 원해서 한샘이 계약자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4) 연번 8번(신진주 역세권 프리미어웰가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62 한샘, 파블로, 에넥스는 2020년 5월경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파블로가 한샘,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들 업체들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파블로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파블로의 담당자는 입찰 전에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견적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36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한샘은 1공구 및 2공구의 낙찰예정자를 각각 정하는 합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1ㆍ2공구를 구분하지 않고 파블로가 낙찰받았는데 낙찰자인 파블로는 '이 건 합의가 낙찰예정자 합의였는지, 투찰가격 공유 합의였는지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21-10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합의는 파블로가 입찰 전에 한샘, 에넥스에 견적서를 공유한 '투찰가격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2-8호증) * 출처: 파블로의 제출자료(24.3.12.)(소갑 제3-33-1호증) 위 에넥스 제출자료 내용 중 합의경위 부분은 오기로 보이며, 파블로가 다른 업체들에 견적서를 제공하였다(소갑 제21-8호증, 제21-9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3.22)(소갑 제21-8호증)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소갑 제21-9호증) 36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인 파블로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851,000,000원이었다. 위 주방가구의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발주처에 확인한 결과, 낙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5) 연번 9번(신진주 역세권 코아루웰가 통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65 한샘, 파블로, 에넥스, 형경산업은 2020년 5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형경산업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형경산업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담당자는 박**이며, 합의사실 없음’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3-34호증). 그러나 소갑 제21-10호증, 제21-11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경산업의 박**이 2020. 5. 6. 에넥스와 한샘의 직원에게 이 건 견적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경산업도 이 건 합의가담업체로 포함시켰다. 이후 형경산업의 박**은 입찰 전에 다른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6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2-8호증) * 출처: 파블로의 제출자료(24.3.12.)(소갑 제3-33-1호증) 위 에넥스 제출자료 내용 중 합의경위 부분은 오기로 보이며, 낙찰예정자인 형경산업이 다른 업체들에 견적서를 제공하였다(소갑 제21-11호증, 제21-12호증). *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출처: 에넥스의 제출자료(소갑 제21-11호증) *출처: 한샘의 제출자료(소갑 제21-12호증) 367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형경산업이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54,000,000원이었다. 발주처에 따르면, 계약업체와 금액 조정 협의를 통해 투찰금액과 달리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18)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368 한라는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베스띠아, 넵스, 한샘, 제노라인, 에몬스 넥시스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369 에넥스, 베스띠아, 넵스, 한샘, 제노라인은 한라가 2017. 10월부터 2022. 4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한라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70 한라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광명 소하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71 에넥스, 베스띠아는 2017년 10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베스띠아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베스띠아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베스띠아의 김**이 입찰 당일인 2017. 10. 31.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베스띠아는 이 건 입찰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 수주하지 않은 현장으로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11-1호증). 그러나 소갑 제22-1호증의 이메일 발신자가 베스띠아의 김**(******@*****.com)으로 확인되어 베스띠아도 이 건 합의가담사에 포함시켰다. 37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2.8.31.)(소갑 제22-1호증) 373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동원가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448,100,000원이었다. 발주처 자료 확인 결과, 낙찰자 및 계약금액만 확인가능하고 그 외에 투찰내역 관련 자료(투찰자, 투찰금액 등)는 폐기하였다고 한다. (2) 연번 2번(여의도 신한 오피스텔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74 에넥스, 넵스는 2018년 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넵스는 이 건 입찰에 대한 타사와의 합의여부에 대해 '모르겠음’이라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5-7호증). 그러나 소갑 제22-2호증의 이메일 발신자가 넵스의 김**으로 확인되어 합의가담사에 포함시켰다. 이후 넵스의 김**이 입찰 전날인 2018. 2. 8.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7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2-2호증) 37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한샘넥서스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384,000,000원이었다. (3) 연번 3번(서울대스마트캠퍼스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77 에넥스, 한샘은 2019년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송**이 입찰 전인 2019. 7. 25. 한샘의 진**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7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5.2.4.)(소갑 제3-2-10호증) * 출처: 에넥스의 공정위 제출자료(’24.3.22.)(소갑 제22-3호증) 379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신명산업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97,953,501원이었다. (4) 연번 4ㆍ5번(광양 광영 주방ㆍ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80 넵스, 제노라인은 2022년 3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제노라인이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넵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제노라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제노라인의 김**이 입찰 전인 2022. 3. 8. 넵스의 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8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5-1호증) * 출처: 제노라인 제출자료('24.3.6.)(소갑 제3-24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6.19.)(소갑 제22-4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4-5호증) 38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611,745,543원,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1,316,779,378원이었다. (5) 연번 6번(수원 당수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383 에넥스, 넵스는 2022년 4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넵스의 김**이 입찰 당일인 2022. 4. 18. 에넥스의 송**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넵스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타사와의 합의를 부인하며 '당사는 수원 당수 현장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5-7호증). 그러나 소갑 제22-5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와 넵스의 직원들 간에 이 건 견적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넵스도 본 건 합의가담사에 포함시켰다. 38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2-5호증) 38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동원가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633,140,000원이었다. 19) 한성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386 한성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한특, 선앤엘, 리버스, 현대리바트, 넥시스, 우아미가구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387 에넥스, 한특, 선앤엘, 리버스, 현대리바트, 넥시스, 우아미가구는 한성건설이 2019. 8월부터 2019. 9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한성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88 한성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389 에넥스, 한특, 선앤엘, 넥시스, 현대리바트, 리버스, 우아미가구는 2019. 8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위 2개 현장의 주방ㆍ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주방가구는 한특이, 일반가구는 에넥스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이**과 한특의 김**는 이 건 입찰 전에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39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한특 제출자료('24.6.18.)(소갑 제3-35호증) * 출처: 선앤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넥시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리버스 제출자료('24.3.6.)(소갑 제3-4-1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6.19.)(소갑 제3-8-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5.1.17)(소갑 제23-2호증) 391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연번 1ㆍ3번 주방가구는 낙찰예정자인 한특이 낙찰받았고, 연번 2ㆍ4번 일반가구는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발주처에 따르면, 계약업체와 금액 조정 협의를 통해 투찰금액과 달리 계약금액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1,545,454,545원,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1,209,090,909원이었다. 20) 협성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392 협성건설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한샘특판영남, 일성산업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393 에넥스, 한샘특판영남은 협성건설이 2017. 11월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협성건설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94 협성건설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395 에넥스, 한샘특판영남은 2017.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특판영남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특판영남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김**은 한샘특판영남의 최**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39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에넥스가 제출자료에서 언급한 '한샘’은 '한샘특판영남’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4-2호증) * 출처: 에넥스의 공정위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 출처: 한샘특판영남의 공정위 제출자료(’25.2.12.)(소갑 제3-29-2호증) * 출처: 에넥스의 공정위 제출자료('24.3.22.)(소갑 제24-3호증) 397 입찰 결과, 연번 1ㆍ2번 모두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일성산업이 낙찰받았다. 연번 1번의 계약금액은 2,257,291,647원이고, 연번 2번의 계약금액은 2,185,146,907원이었다. 발주처에 확인 결과, 계약자 및 계약금액만 확인 가능하고, 그 외에 업체별 가격제안서 자료는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하였다고 한다. 21) 화성개발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화성산업(현 HS화성)에 질의한 결과, 화성개발은 본래 화성산업의 계열사였으나, '22년도에 분리되었다고 한다. 한편, 특판가구 입찰은 회사 분리 이전과 이후 모두 별개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가) 입찰 개요 398 화성개발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한샘, 꿈그린, 넥시스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399 에넥스, 현대리바트, 넵스, 한샘, 꿈그린, 넥시스는 화성개발이 2021. 8월부터 2022. 4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화성개발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00 화성개발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공주 월송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01 에넥스, 현대리바트, 넵스, 한샘, 꿈그린, 넥시스는 2021. 8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꿈그린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합의를 부인하면서 '담당자는 공주 월송 주방가구 입찰의 경우 꿈그린이 자체적으로 견적을 산정하여 투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6호증). 그러나 에넥스의 이**이 꿈그린의 박**에게 이 건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에넥스가 발송한 견적서상 금액과 꿈그린의 투찰금액이 *,***,***,***원으로 일치하므로 꿈그린도 본 건 합의가담사에 포함시켰다(소갑 제25-1호증). 이후 에넥스의 이**은 입찰 당일인 2021. 8. 11.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40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12.10.)(소갑 제3-5-8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넥시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5-1호증) 에넥스의 이**은 꿈그린의 박**에게 이 건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5-1호증) 에넥스의 이**은 넥시스의 서**에게 이 건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5-1호증) 에넥스의 이**은 넵스의 유**에게 이 건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 출처: 한샘 제출자료('25.2.12.)(소갑 제25-3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5.2.11.)(소갑 제25-2호증) 403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1,097,581,000원이었다. (2) 연번 2번(대구 구수산공원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04 에넥스, 현대리바트, 넵스, 한샘, 꿈그린은 2022. 3월말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이 건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이**은 입찰 당일인 2022. 4. 4.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40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임직원의 진술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에넥스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넥시스도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넥시스는 본 건 입찰에 대한 타사와의 합의를 부인하고 있다.(소갑 제3-00호증). 그 밖에 에넥스와 넥시스 간 의사연락 증거 등 넥시스의 합의가담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넥시스는 이 건 합의가담사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12.10.)(소갑 제3-5-8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2.)(소갑 제3-2-1호증) * 출처: 꿈그린 제출자료('24.3.18.)(소갑 제3-6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5.2.11.)(소갑 제25-4호증) * 출처: 넵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5-5호증) 406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2,084,200,000원이었다. 22) 화성산업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가) 입찰 개요 407 화성산업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현대리바트, 꿈그린, 한샘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408 에넥스, 현대리바트, 꿈그린, 한샘은 화성산업이 2020. 11월부터 2021. 7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화성산업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09 화성산업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번(서대구역 평리7구역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10 에넥스, 꿈그린은 2020. 11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꿈그린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꿈그린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꿈그린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합의를 부인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라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6호증). 그러나 소갑 제26-1호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이**이 꿈그린의 박**에게 이 건 견적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꿈그린도 합의 가담업체에 포함시켰다. 이후 에넥스의 이**은 입찰 당일인 2020. 11. 2. 꿈그린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11.13.)(소갑 3-3-7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6-1호증) 에넥스가 꿈그린에 전달한 위 견적서상 투찰금액과 실제 꿈그린의 투찰금액(*,***,***,***원)이 일치한다. 412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현대리바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3,216,879,000원이었다. 발주처에 따르면, 이 건 현장은 모델하우스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본 계약은 모델하우스 설치 공사를 제외하고 체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계약(계약금액 *,***,***,***원)이 체결되었다. (2) 연번 2ㆍ3번(동대구역 신암 2구역 주방 및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13 에넥스, 현대리바트, 한샘은 2021. 4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에넥스를 이 건 주방 및 일반가구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한샘은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합의를 부인하면서 '자체견적으로 산출하여 투찰한 현장이며 다른 업체와 합의한 사실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소갑 제3-2-1호증). 그러나 에넥스의 이**이 한샘의 소**에게 이 건 견적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에넥스가 한샘에 발송한 견적서상 견적금액이 실제 한샘의 투찰금액(주방 *,***,***,***원, 일반 *,***,***,***원)과 일치하므로 한샘도 본 건 합의가담업체에 포함시켰다(소갑 제26-3호증). 이후 에넥스의 이**은 입찰 당일인 2021. 4. 7. 현대리바트 조**, 한샘 소**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4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6-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6-3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5.2.11.)(소갑 제26-4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26-5호증) 415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모두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3,151,230,000원이고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3,800,000,000원이었다. 이 건도 연번 1번 입찰과 마찬가지로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 모델하우스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본 계약은 모델하우스 설치 공사를 제외하고 체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각 계약금액은 낙찰가에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주방 **,***,***원, 일반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3) 연번 4ㆍ5번(서대구역 평리5구역 주방 및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16 에넥스, 현대리바트, 한샘은 2021.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주방가구는 현대리바트가, 일반가구는 에넥스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이**과 현대리바트의 조**은 입찰 당일인 2021. 7. 7. 타 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4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11.13.)(소갑 제3-3-7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1호증) * 출처: 한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2-1호증) * 출처: 현대리바트 제출자료('25.2.11.)(소갑 제26-6호증, 제26-7호증) 418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합의내용대로 주방가구는 현대리바트가, 일반가구는 에넥스가 각각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5,065,946,000원이고,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4,330,000,000원이었다. 23) 효성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관련 합의 개요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효성의 인적 분할('18.6.1) 이후 효성중공업이 중공업과 건설업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18.6.1. 이전에는 효성에서, 이후에는 효성중공업에서 실시하였다고 한다. 가) 입찰 개요 419 효성은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에넥스, 매트프라자, 선앤엘, 위다스, 우아미가구 등이었다. 나) 합의 개요 420 에넥스, 매트프라자, 선앤엘, 위다스, 우아미가구는 효성이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이 효성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를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방은 에넥스가 선앤엘에 제공하였고, 일반은 선앤엘이 에넥스에 제공하였다. 주방은 에넥스가 선앤엘에 제공하였고, 일반은 선앤엘이 에넥스에 제공하였다. 421 효성 발주 입찰 관련 각 사별 합의가담 임직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연번 1ㆍ2번(광주 태전 주방 및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22 에넥스와 선앤엘은 2017.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선앤엘에, 일반가구는 선앤엘이 에넥스에 각각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견적 제공업체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송**과 선앤엘의 김*은 입찰 당일인 2017. 7. 10.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4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선앤엘 제출자료('24.3.21.)(소갑 제3-12-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7-1호증) 42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즉, 주방가구는 위다스가, 일반가구는 에몬스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1,229,883,000원이고,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1,411,000,000원이었다. (2) 연번 3ㆍ4번(용인 죽전 주방 및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25 에넥스, 매트프라자는 2017.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매트프라자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매트프라자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매트프라자의 도**는 입찰 전날인 2017. 7. 12.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매트프라자 제출자료('24.2.28.)(소갑 제3-28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7-2호증) 427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즉, 주방가구는 현대리바트가, 일반가구는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228,381,000원이고,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383,828,200원이었다. (3) 연번 5번(아산 배방 주방)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28 에넥스, 위다스는 2017. 7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위다스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위다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다스는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타사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함’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3-15호증). 그러나 소갑 제27-3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다스의 박**이 에넥스의 송* *에게 이 건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해당 견적서상 금액과 실제 에넥스의 투찰금액(*,***,***,***원)이 일치하므로 위다스도 이 건의 합의가담업체로 포함시켰다. 이후 위다스의 박**은 입찰 당일인 2017. 7. 13.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7-3호증) 43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그러나 입찰 결과, 합의가담업체가 아닌 넵스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고, 그 계약금액은 960,166,000원이었다. (4) 연번 6ㆍ7번(용인 성복 주방 및 일반)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 431 에넥스와 우아미가구는 2017.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가구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우아미가구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우아미가구의 김**은 입찰 전날인 2017. 9. 3. 에넥스의 송**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432 한편, 에넥스와 위다스는 2017. 9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위다스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위다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에넥스의 송**은 입찰 당일인 2017. 9. 4. 그 전날 우아미가구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위다스의 박**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위다스는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타사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함’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소갑 제3-15호증). 그러나 소갑 제27-4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넥스의 송**이 위다스의 박* *에게 이 건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다스도 합의가담업체로 포함시켰다. 43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3-3-1호증) * 출처: 우아미가구 제출자료(24.11.8.)(소갑 제3-8-2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7-4호증) * 출처: 에넥스 제출자료('24.3.22.)(소갑 제27-4호증) 에넥스의 송**이 우아미가구의 김**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위다스의 박**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위 주방가구 견적서상 금액과 실제 에넥스의 투찰금액(***,***,***원)이 일치한다. 434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모두 합의가담업체인 우아미가구가 낙찰받았다. 주방가구의 계약금액은 510,000,000원이고, 일반가구의 계약금액은 620,000,000원이었다. 나. 인정 근거 4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합의배경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현황(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23호증), 피심인들 질의답변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3-1-1호증 내지 소갑 제3-35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 등(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5호증), 입찰별 합의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27-4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제17290호, 개정 2020. 2. 11. 제16998호, 개정 2018. 9. 18. 제15784호, 개정 2017. 10. 31. 제15014호, 개정 2015. 7. 24. 제13450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43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37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43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43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입찰가격 대신 투찰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4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4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442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443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444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445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446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Ⅲ. 2. 가. 44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448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449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45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9개 건설사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451 또한, 이 사건 일부 입찰 건에서는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52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각 발주처별로 입찰 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등이 상이하고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453 첫째, 피심인들은 건설 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는데, 발주처별로 합의의 대상이 유사하다. 454 둘째, 특판가구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 담합을 하였다. 455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 또는 투찰가격 합의에 있어서 낙찰예정자 또는 견적서 공유 업체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들러리사 또는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456 넷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457 다섯째, 이 건 담합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공동행위가 단절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458 여섯째, 이 건 담합기간 동안 합의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 대상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목적의 동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59 마지막으로, 개별 사건별로 공동행위 진행 도중 잠시 동안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입찰 전후의 공동행위가 합의참여자, 합의배경, 합의품목 및 합의내용 등에서 동일하므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46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사건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461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462 또한 입찰담합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463 각 발주처별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기재와 같다. 4)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46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465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성 판단 내지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이란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상품의 시장이고,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대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 간에 성립된다. 466 어떤 수요자가 어떤 상품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요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전체를 당해 입찰에서 구매하게 되며, 그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ㆍ용역은 오로지 당해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품ㆍ용역으로 한정된다. 467 즉 수요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의 경우 설령, 그 상품ㆍ용역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ㆍ용역과 규격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품ㆍ용역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6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각각의 입찰 건이 관련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여부 46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7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입찰을 수주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471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72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의 경우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473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합의의 경우도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 또는 투찰 순위를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하였다. 이는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474 피심인들은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47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76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77 다만 피심인 퍼니원은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현재 2025. 9. 30.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종결처리)①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리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미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478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47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80 다만 피심인 퍼니원과 위다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퍼니원의 경우 2025. 9. 30.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위 3. 가.와 같이 과징금도 미부과하고, 위다스의 경우 2025. 2. 18.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에 한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4.1)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48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82 이 사건 각 입찰들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들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83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ㆍ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발주처별 적용 고시 및 대상 피심인 내역 484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삼정, 삼정건설, 서해종합건설, 한림건설, 흥한주택종합건설, 한성건설, 화성산업 발주 건을 말한다. ’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가구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년 99.72에서 2022년 127.82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판가구 관련 직종의 인건비(가구제조원 등 4개 직종 평균)도 동 기간 41.5% 상승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485 또한 각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 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486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 한다. 487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488 한샘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의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89 한샘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 ㈜한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2019. 11. 5. 의결 제2019-263호) 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부영주택 발주 건 2017년 고시 부칙에 따라 Ⅳ. 2.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종기가 2017년 고시 시행 이전인 한샘의 부영주택 발주 건 위반행위에는 2016년 고시의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하여, 2016년 고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3회 조치부터 산정기준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샘의 부영주택 발주 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490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2차 조정 491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492 다만 특정 발주처의 일부 입찰 건에 대한 담합행위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에몬스, 위다스, 신세계까사, 형경산업의 일부 발주처 공동행위 에몬스 : 신동아 건설 발주 건, 위다스 : 대원주방일반 발주 건, 효성 발주 건, 신세계까사 : 신세계건설 발주 건, 형경산엄 : 흥한주택종합건설 발주 건 에 대해서는 심의 협조 감경 10%만 인정하여 해당 발주처 공동행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493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94 가우테크, 꿈그린,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데코피아, 도원, 동명아트, 리버스, 리빙아트, 매트프라자, 미림아트텍, 미성하이텍, 베스띠아, 선텍스톤, 아르데코, 우아미, 우아미가구, 위다스, 제노라인, 파블로, 퍼니원, 한특부산경남대리점, 한특영남, 한특, 형경산업, 훼미리가구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낙찰이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7년 고시 Ⅳ. 4. 가. (1) (나) 및 다.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495 다만 2021년 고시 Ⅳ. 4. 가. 2)에 따라 2021년 고시를 적용받는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감경한다. 496 또한 다음 와 같이 각 발주처별 낙찰 건이 없는 피심인의 경우에도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되, 중소기업자로서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에 따른 감경을 받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각 발주처별 낙찰 건이 없는 피심인 넵시스, 넵스, 선앤엘, 우아미가구, 제노라인, 한샘넥서스, 한샘특판은 모든 낙찰에서 탈락하여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497 우아미가구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자본금 939백만 원, 자본총계 -14백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이다. 임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로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위 3. 나. 3) 가) (2)에서 구분한 바와 같으며, 이하 별도 기재는 생략한다. Ⅳ. 4. 가. (1) (가) 후단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액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규모 등에 따라 추가로 감경하여 총 100분의 90을 감액한다. 498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49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