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절차 가이드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② 두 유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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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가지 유형 — §68 ① / §68 ②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 §68 ① 권리구제형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 법률·명령·공권력 사실행위 모두 대상.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보충성).
- §68 ②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형 — 일반 법원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자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 예외 — 법원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68 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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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적격 + 보충성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함. 추상적·미래적 침해 가능성으로는 부족.
- 자기관련성: 침해받은 자 본인 (제3자 청구 원칙적 불가)
- 직접성: 별도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로 침해되어야 (예외: 형벌법규)
- 현재성: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 침해
- 보충성(§68 ①): 행정심판·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 모두 거친 후. 단 권리구제 절차 자체가 없거나 우회로가 무익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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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기한 — 90일 / 1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헌재법 §69 ①). §68 ②는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30일.
- 법령 헌법소원의 기산점: 시행 후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안 날
- 도구: 소멸시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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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서 작성 — 변호사 강제대리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25).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함. 대리인 없이 제출한 청구는 보정명령 대상.
-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무자력 청구인을 위한 헌재 국선 (§70)
- 청구서 필수 기재: 청구인·대리인·침해된 권리·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청구이유·증거 (§71)
- 제출처: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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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심사 — 지정재판부 심사
접수된 모든 헌법소원은 3인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음 (§72). 명백히 부적법하면 각하. 본안 심리가 필요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
- 각하 사유: 청구기한 도과, 보충성 결여,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부족, 변호사 미선임
-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는 별도 불복 수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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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안심리 + 결정
전원재판부(재판관 9인)가 심리. 통상 서면심리 원칙이며 필요시 변론 또는 참고인진술. 결정 정족수: 위헌·인용·각하 6인 이상 찬성 (§23 ②).
- 인용결정: 침해된 기본권 확인 + 공권력 행사 취소 또는 위헌 확인
- 기각결정: 청구 이유 없음. 동일 사유 재청구 금지
-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변형결정. 입법기관에 개정 시한 제시
- 인용결정 =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속력 (§75)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