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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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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