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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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4.25 시행 제정 국토교통부
61개 조문 법률 38 국토교통부령 5 대통령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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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4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4e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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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4.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6.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8. (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10.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11.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2.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4.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5.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16. (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19.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2.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4. (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6. (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7.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30.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1.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2.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3. (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 및 직원,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5. (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7. (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2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10.24] 제2조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시행일: 2023.10.24] 제3조


    제4조
    (공단의 업무개시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시행일: 2023.10.24] 제4조


    제5조
    (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10.24] 제5조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설립 전에 국가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공단은 출연금을 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5.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재산의 명세
    2. 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
    3. 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
    2. 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일 전날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계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2. 인계하려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 손익계산서
    3. 추정 재무상태표
    4. 자금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9.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금액
    3. 차입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입 사유
    2. 도입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3. 도입 기관
    4. 도입 조건
    5. 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11. (채권의 형식)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12. (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3. (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14. (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채권의 발행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15.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6. (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7.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420호,2024.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이 포괄승계하지 않는 권리ㆍ의무) 법률 제19762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서 제외되는 권리ㆍ의무는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3.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①**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부칙

    부칙 <제1329호,2024.4.25>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