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4.25 시행
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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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4e1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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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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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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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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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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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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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
(임원)**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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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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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이사회)**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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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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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의 전대 등)**①**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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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등의 징수)**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 등의 승인)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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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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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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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회계규정 등)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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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등)**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토지의 매입 등)**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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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잉여금의 처분)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
(자료제공의 요청)**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지도ㆍ감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비밀 유지의 의무)공단의 임원 및 직원,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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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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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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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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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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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2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10.24] 제2조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시행일: 2023.10.24] 제3조
제4조(공단의 업무개시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시행일: 2023.10.24] 제4조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10.24] 제5조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설립 전에 국가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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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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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①**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공단은 출연금을 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정부 외의 자의 출연)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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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재산의 명세
2. 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
3. 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
2. 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일 전날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계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2. 인계하려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①**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 손익계산서
3. 추정 재무상태표
4. 자금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비비)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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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등)**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금액
3. 차입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입 사유
2. 도입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3. 도입 기관
4. 도입 조건
5. 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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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형식)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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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방법)**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채권의 모집 등)**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
(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채권의 발행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채권의 기재사항)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
(채권 원부)**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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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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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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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①**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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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부칙
부칙 <제1329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