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자금의 조달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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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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