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자금의 조달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10-24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4e11882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직원의 임면) 다음 조문 →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