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자금의 차입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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