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단의 회계규정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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