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토지의 매입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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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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