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출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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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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