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출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10-24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4e11882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토지의 매입 등) 다음 조문 → 제28조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