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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