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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