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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