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정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3-10-24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4e11882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사무소) 다음 조문 → 제7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