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무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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