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등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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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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