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2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10.24] 제2조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시행일: 2023.10.24] 제3조
제4조(공단의 업무개시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시행일: 2023.10.24] 제4조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10.24] 제5조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설립 전에 국가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762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10.24] 제2조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시행일: 2023.10.24] 제3조
제4조(공단의 업무개시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시행일: 2023.10.24] 제4조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10.24] 제5조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설립 전에 국가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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