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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