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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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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