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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