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8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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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6>

1. 가덕도신공항의 현황 분석
2.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3.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4.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5. 건설 및 운영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2.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23.4.18>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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