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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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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