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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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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