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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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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