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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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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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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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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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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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획과의 관계)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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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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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12.26>
1. 가덕도신공항의 현황 분석
2.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3.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4.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5. 건설 및 운영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2.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23.4.18>
**⑧**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3.4.18> -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신공항건설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신공항건설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종합적 사업관리)**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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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신공항건설사업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8>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2.12.27, 2024.1.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9> -
(주변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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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립추진단)**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정 지원)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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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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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유치)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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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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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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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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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정명령 등)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 등의 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부과)**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청문)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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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의 위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
(업무방해 죄)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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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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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79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64호,2023.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3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5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43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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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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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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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
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
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
5.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1.7>
1.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피해 정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
가. 인구의 현저한 감소
나.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발생
다.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악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6.2.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5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7.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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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기업의 우대)**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과징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987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8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52호,2026.2.27>
이 영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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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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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로서 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누적된 변경 면적, 비용 또는 기간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축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⑥** 법 제1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⑦**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한 사업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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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