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신공항 건립추진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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