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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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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