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9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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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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