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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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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