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07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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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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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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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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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적용배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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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관리)**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
(금지행위)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5.2.3, 2023.7.25>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사업비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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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판례 4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3.21, 2026.3.17>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4>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판례 2건**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판례 2건**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6.22, 2015.7.24,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11.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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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징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9.8.20>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
(준공검사 등)**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사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공검사를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을 위한 처분)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원상회복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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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4.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매립기본계획의 내용)**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해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을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매립면허)**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매립면허의 부관)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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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의 기준)**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2022.1.11>
1.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매립면허의 고시)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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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 수수료)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매립면허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19.8.20>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9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매립지의 이관)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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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6.12.27, 2017.3.21, 2017.10.31, 2020.1.29, 2020.3.31, 2022.12.27, 2023.5.16>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9.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9.8.20>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5.16>
**⑤** 삭제 <2023.5.16>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매립공사)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토지 등에의 출입 등)**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②**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8.20> -
(매립지의 사용)**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
(준공검사) 판례 3건**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판례 2건**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7.3.2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
(매립지 사용의 확인)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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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의 취소 등)**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2.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1>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1> -
(원상회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자가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⑦** 국가는 제6항에 따라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⑧**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⑨**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9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 및 예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행강제금)**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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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2. 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ㆍ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검사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또는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의 증표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7항을 준용한다. -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②**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청문)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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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자와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권한의 위임)**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
(규제의 재검토)**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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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2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3.21>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 제8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9>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9>
## 부칙
부칙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482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림부장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농림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매립면허를 한 후 주된 매립목적이 농업 및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승계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면허에 관한 모든 서류(매립예정지 또는 매립지 일부의 매립목적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제7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1.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변경 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
3.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4.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이 법에 따른 허가 등 │
│허가 등 │ │
├────────────────────┼───────────────────┤
│1.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1.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따른 점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허가 │
├────────────────────┼───────────────────┤
│2.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2에 │2. 제9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
│따른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
├────────────────────┼───────────────────┤
│3.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3.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
│따른 점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
│4.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4.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
├────────────────────┼───────────────────┤
│5.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5.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
│제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 │ │
├────────────────────┼───────────────────┤
│6.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6. 제16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
│제11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신고 │
│이전 신고 │ │
└────────────────────┴───────────────────┘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이 법에 따른 허가 등 │
│허가 등 │ │
├───────────────────┼───────────────────┤
│1.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
│따른 면허 │ │
├───────────────────┼───────────────────┤
│2.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3.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제38조의2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4.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승인 │
├───────────────────┼───────────────────┤
│5.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양도 등의 신고 │
│권리ㆍ의무 양도 등의 신고 │ │
├───────────────────┼───────────────────┤
│6.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립지의 │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 │
└───────────────────┴───────────────────┘
제9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ㆍ운영자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은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10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2조를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으로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에 종전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종전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3조를 적용한다.
제11조(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제4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⑧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2>까지 생략
<5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 전단,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0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7항, 제5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7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⑪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7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18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03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2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호ㆍ제3호, 제1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점용ㆍ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 등 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로표지법) <제1500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4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각 행정구역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6501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 또는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 이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898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538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94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관련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⑫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33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051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단서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8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공유수면의 관리)**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9.8>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된 선박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포락지의 범위)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건축물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19.6.18>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2019.6.18>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삭제 <2023.6.13> -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전검토의견서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
(고시)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6.13>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4.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권리자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2021.1.5, 2023.1.10, 2023.6.13>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3>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3.1.10, 2023.6.13, 2024.12.31>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6.13>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2.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2.28>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7.8.9, 2019.6.18, 2022.2.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6.18, 2022.2.18>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
(분할납부)**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7.9.19, 2020.7.31>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가산금의 징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2.2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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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징수 등)**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9.19>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20>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용ㆍ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공사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 내용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
(준공검사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의 수리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 내용
3. 공사 완료 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원상회복 의무 면제)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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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⑧** 삭제 <2017.1.10>
**⑨** 삭제 <2017.1.10>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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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9.6.18>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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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
(자료의 요구)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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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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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 목적
2. 매립 규모
3. 매립예정지의 위치 -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0.8.26, 2023.1.10>
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ㆍ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
(매립면허의 신청)**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2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0만제곱미터 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 -
(매립면허의 우선순위)**①** 법 제2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
(매립면허의 부관)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
(매립면허의 기준)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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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①**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
(재결의 신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 발생의 내용
3. 협의 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
(매립면허의 고시)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8.9>
**④**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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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⑦**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립면허관청이 정한다. -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매립면허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매립면허취득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
(준공검사의 신청 등)**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1.1.5>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22.1.21>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④**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5. 부대비(附帶費):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합계액에 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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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임대방법: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3.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세공과금: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3. 자본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
(매립지 사용의 확인)**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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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 취소의 고시)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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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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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③**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이행보증금의 사용)**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①**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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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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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등)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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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1. 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3. 법 제9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5. 법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ㆍ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6.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7.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8. 법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0.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11.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 설치
12. 법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명령
13. 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1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15. 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16.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7.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14>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 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 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 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20. 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23.3.7>
제5장 벌칙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조(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매립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1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의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ㆍ협의ㆍ승인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2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별표 16의 준설토의 해양투기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수하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132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784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41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333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9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2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허가"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514호,2022.2.28>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1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40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오염물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2017.1.5, 2017.9.22, 2022.1.20, 2022.7.5, 2025.1.14, 2025.10.31>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0>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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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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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ㆍ관리)**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6.14, 2017.1.5> -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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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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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17.9.22>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신청 등)**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2> -
(표지의 설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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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삭제 <2017.9.22>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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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2017.1.5>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 자금조달계획서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 -
(매립면허 신청)**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9.22, 2025.1.14, 2025.10.31>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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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5.1.14>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5> -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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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의 신청 등)**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7.9.22, 2022.7.5>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5>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22, 2022.7.5>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22.7.5>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5>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9.22, 2022.7.5>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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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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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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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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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증표)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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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136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별표 19 제1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4호,2012.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입고지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립면허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공사 준공검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7호, 같은 항 제9호가목,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9호, 제28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유의사항란, 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9호,20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신청,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의 신청,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산정방식란의 가목4) 및 같은 호 산정방식란의 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