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71조 (재결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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