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60조 (권한의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