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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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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