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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