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항로표지법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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