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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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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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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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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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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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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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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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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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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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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