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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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였을 때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5.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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