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8.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