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64조 (벌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3.21>

1.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 제8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