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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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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