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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