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14>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 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 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 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20. 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 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 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 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20. 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