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8조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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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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