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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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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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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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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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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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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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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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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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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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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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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