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7.3.2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7.3.2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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